KustomsFlowKustomsFlow

반덤핑 · 무역구제

인도, 중국산 유리제품 반덤핑관세 부과 권고, 현지 제조업 보호조치 추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인도 상공부 산하 무역구제총국(DGTR)이 2026년 9월 24일 중국산 붕규산 식탁·주방용 유리제품의 덤핑 수입이 인도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한 최종조사를 발표함
  2. 02DGTR이 중국산 대상 제품의 대부분 수입분에 톤당 1,526달러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권고함
  3. 03조사에 협조한 중국 생산업체인 Anhui Deli Glassware Group에 대해서는 톤당 703달러의 차등 반덤핑관세를 권고함
  4. 04인도 내 동종 제품의 유일한 생산자로 제시된 Borosil의 신청으로 조사가 개시됐으며, 저가 수입이 인도 붕규산 유리산업의 설립을 실질적으로 저해한 것으로 판단됨
  5. 05반덤핑관세는 인도 중앙정부가 필요한 고시를 발령하는 날부터 5년간 적용하도록 권고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국산 붕규산 식탁·주방용 유리제품을 조달해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공급업체별 권고세율, 인도 중앙정부의 최종 고시일 및 5년 적용기간을 확인해 원가와 납기 조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02한국산 제품을 인도로 수출하는 기업은 중국산 부품·완제품의 단순 환적 또는 가공 여부에 따라 인도 수입 시 원산지와 품목분류에 관한 증빙을 갖출 필요가 있음
  3. 03인도 시장에서 중국산 경쟁품의 관세 부담이 증가할 경우 한국산 대체 공급 기회가 발생할 수 있어 대상 품목의 인도 수입요건과 가격 경쟁력 점검이 필요함

관련 기사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