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인도, 중국산 유리제품 반덤핑관세 부과 권고, 현지 제조업 보호조치 추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 상공부 산하 무역구제총국(DGTR)이 2026년 9월 24일 중국산 붕규산 식탁·주방용 유리제품의 덤핑 수입이 인도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한 최종조사를 발표함
- 02DGTR이 중국산 대상 제품의 대부분 수입분에 톤당 1,526달러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권고함
- 03조사에 협조한 중국 생산업체인 Anhui Deli Glassware Group에 대해서는 톤당 703달러의 차등 반덤핑관세를 권고함
- 04인도 내 동종 제품의 유일한 생산자로 제시된 Borosil의 신청으로 조사가 개시됐으며, 저가 수입이 인도 붕규산 유리산업의 설립을 실질적으로 저해한 것으로 판단됨
- 05반덤핑관세는 인도 중앙정부가 필요한 고시를 발령하는 날부터 5년간 적용하도록 권고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중국산 붕규산 식탁·주방용 유리제품을 조달해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공급업체별 권고세율, 인도 중앙정부의 최종 고시일 및 5년 적용기간을 확인해 원가와 납기 조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02한국산 제품을 인도로 수출하는 기업은 중국산 부품·완제품의 단순 환적 또는 가공 여부에 따라 인도 수입 시 원산지와 품목분류에 관한 증빙을 갖출 필요가 있음
- 03인도 시장에서 중국산 경쟁품의 관세 부담이 증가할 경우 한국산 대체 공급 기회가 발생할 수 있어 대상 품목의 인도 수입요건과 가격 경쟁력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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