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수입요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의약품 관세 2차 적용 임박, 잔여 제약사 대상 관세부담 확대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미국은 2026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포고령 11020호에 서명해 특허 의약품과 관련 원료의약품에 100% 종가관세를 부과하도록 결정함
- 02100% 관세는 2026년 7월 31일부터 대형 특허보유 제약사 목록에 우선 적용됐으며, 2026년 9월 29일부터 그 밖의 제약사로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임
- 03미국 내 판매 특허 의약품의 약 53%가 해외에서 제조되고 해당 의약품 원료의약품 중 미국 내 생산 비중은 15%라는 FDA 통계를 근거로 관세 조치가 추진됨
- 04핵의학 의약품, 혈장 유래 치료제, 난임 치료제, 동물보건 제품 및 기타 일부 전문 치료제는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05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2026년 9월 23일 전문 의약품의 범위와 관세율 인하 경로를 구체화한 이행지침을 발표함
- 06희귀질환용 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바이오의약품과 관련 원료의약품은 원산지 또는 긴급한 미국 보건상 필요성에 따라 0% 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임상시험·연구개발 등 비상업적 수입품에도 별도 완화 경로가 제시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에 특허 의약품 또는 관련 원료의약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9월 29일 이전에 수입자별 적용 대상 여부와 100% 관세 부담의 계약상 귀속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희귀질환용 의약품, 임상시험용 물품 및 연구개발용 물품을 미국으로 반입하는 기업은 희귀의약품 지정, 원산지 및 수입 목적을 입증할 서류를 검토해 0%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완제의약품뿐 아니라 제조 공급망에 투입되는 관련 원료의약품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품목분류와 원산지, 특허 상태 및 최종 용도를 연계한 미국 수입통관 자료의 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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