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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 관세평가 · 이전가격

LG전자 인도법인, 로열티 과세가격 쟁점으로 153억5800만루피 관세 추징 통지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인도 세관이 특정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로열티 지급액을 포함하지 않아 관세가 과소 납부됐다고 보고 LG전자 인도법인에 153억5800만루피의 관세 회수를 요구하는 쇼코즈 통지를 발부함
  2. 02인도 세관정보국(DRI)의 조사 뒤 나비뭄바이 나바셰바항 세관장실이 2026년 9월 22일 통지를 발부하고, LG전자 인도법인이 2026년 9월 24일 이를 수령함
  3. 03DRI가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수입 OLED 유리 화면에 대한 5% 특혜관세 적용도 조사하면서, OLED 부품에는 15% 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함
  4. 04LG전자 인도법인이 OLED 수입 관련 세관의 서면 질의에 답변하고, 당국이 산정한 관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진 납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 완제품·부품을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본사·관계사에 지급하는 상표권·기술사용 로열티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계약 조건과 지급 구조별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OLED 등 디스플레이 부품을 인도로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기업은 적용받는 특혜관세율의 대상 품목 범위와 품목분류 근거를 확인하고, 5%와 15% 관세율 차이에 따른 추징 위험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인도 세관의 조사 또는 쇼코즈 통지에 대비해 수입신고가격 산정 자료, 로열티 계약서, 기술·상표 사용의 대가와 수입물품 간 연계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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