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남아공, WTO 반덤핑협정상 PET 수입품 반덤핑 조사 개시, 현지 생산자 보호 요구 반영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무역관리위원회(ITAC)가 2026년 9월 18일 관보 고시 제4152호를 통해 중국·이집트·오만산 버진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관세소호 3907.6)에 대한 공식 반덤핑 조사를 개시함
- 02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에 버진 PET를 공급하는 현지 생산업체 사프리폴(Safripol)의 제기에 따라 조사가 시작됨
- 03중국산 조사 대상에는 장인싱위신소재·장인싱타이신소재·장쑤싱예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장쑤산팡샹그룹이 포함됨
- 04장쑤산팡샹그룹은 과거 조사에서 WTO 반덤핑협정 제5.8조상 미소 덤핑마진을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일몰재심도 받지 않았으나, ITAC는 새로운 사실과 별도의 조사기간이 있으면 재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 05ITAC는 이집트산과 오만산 PET의 정상가격으로 제3국 수출가격을, 장쑤산팡샹그룹의 중국산 PET 정상가격으로 중국 국내시장 가격을 사용하고, 3개 원산지의 수출가격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 공식 수입통계를 기준으로 산정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중국·이집트·오만산 버진 PET를 남아프리카공화국 또는 SACU 시장에 판매하거나 해당 원산지 제품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소호 3907.6 해당 여부와 공급망별 원산지 증빙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3개국산 PET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남아공향 PET의 조달가격·판매계약 및 대체 공급선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