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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남아공, WTO 반덤핑협정상 PET 수입품 반덤핑 조사 개시, 현지 생산자 보호 요구 반영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무역관리위원회(ITAC)가 2026년 9월 18일 관보 고시 제4152호를 통해 중국·이집트·오만산 버진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관세소호 3907.6)에 대한 공식 반덤핑 조사를 개시함
  2. 02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에 버진 PET를 공급하는 현지 생산업체 사프리폴(Safripol)의 제기에 따라 조사가 시작됨
  3. 03중국산 조사 대상에는 장인싱위신소재·장인싱타이신소재·장쑤싱예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장쑤산팡샹그룹이 포함됨
  4. 04장쑤산팡샹그룹은 과거 조사에서 WTO 반덤핑협정 제5.8조상 미소 덤핑마진을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일몰재심도 받지 않았으나, ITAC는 새로운 사실과 별도의 조사기간이 있으면 재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5. 05ITAC는 이집트산과 오만산 PET의 정상가격으로 제3국 수출가격을, 장쑤산팡샹그룹의 중국산 PET 정상가격으로 중국 국내시장 가격을 사용하고, 3개 원산지의 수출가격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 공식 수입통계를 기준으로 산정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중국·이집트·오만산 버진 PET를 남아프리카공화국 또는 SACU 시장에 판매하거나 해당 원산지 제품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소호 3907.6 해당 여부와 공급망별 원산지 증빙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3개국산 PET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남아공향 PET의 조달가격·판매계약 및 대체 공급선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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