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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원산지 · 통관

인도·영국 CETA, 영국산 특혜수입 원산지 서류 간소화와 통관 신속화

주요 내용 요약2건

  1. 012026년 9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중앙간접세·관세위원회(CBIC)가 인도·영국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수입업자에게 수입신고서(Bill of Entry)와 함께 Form-I을 통상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원산지 서류 요건을 완화함
  2. 02인도·영국 CETA의 원산지 규정 적용 절차를 완화해 영국산 수입품의 특혜관세 적용 및 통관 처리를 신속화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인도에 영국산 원재료·완제품을 수입하는 한국계 기업은 CETA 특혜관세 신청 시 Form-I의 통상 제출 면제 범위와 세관의 대체 원산지 증빙 요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현지 조달·수입 구조에서 영국산 경쟁품의 CETA 특혜관세 활용과 통관기간 단축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해당 품목의 가격·조달 경쟁 조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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