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 통관
아르헨티나, 농산물 관세할당 접근절차 간소화, 수출입 쿼터 이용성 개선
2026년 9월 18일 아르헨티나의 농식품 관세할당 절차 통합이 해당 수출입 쿼터 활용의 행정장벽을 낮춘 조치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아르헨티나가 2026년 9월 18일 공표한 결의 175/2026호를 통해 농산물·식품 수출 관세할당(TRQ) 접근 절차를 단일 규제체계로 통합함
- 02결의 175/2026호가 미국향 땅콩·땅콩페이스트·담배, 에콰도르향 일부 유제품, 콜롬비아향 과자·초콜릿·일부 쇠고기 부위, 멕시코향 통조림 복숭아의 수출 관세할당과 우대관세 적용용 수출증명서 발급 절차를 규정함
- 03최근 수년간 소진되지 않은 관세할당 물량은 상업주기 중 잔여 물량을 선착순으로 배정하도록 변경함
- 04아르헨티나 정부가 최근 수년간 미국향 땅콩·땅콩페이스트·담배, 에콰도르향 유제품, 콜롬비아향 과자·초콜릿 관세할당에서 미사용 잔량이 발생했다고 명시함
- 05미국이 아르헨티나에 연간 땅콩 4만3,901톤, 땅콩페이스트 3,650톤, 담배 1만750톤의 관세할당을 부여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미국·에콰도르·콜롬비아·멕시코 시장에서 아르헨티나산 대상 품목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18일 이후 잔여 할당물량의 선착순 배정에 따른 아르헨티나산 우대관세 활용 확대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02아르헨티나산 땅콩, 유제품, 과자·초콜릿, 쇠고기 및 통조림 복숭아를 해당 시장에서 조달하거나 유통하는 한국 기업은 수출증명서 발급 및 관세할당 배정 기준 변경에 따른 우대관세 적용 가능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