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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 통관

아르헨티나, 농산물 관세할당 접근절차 간소화, 수출입 쿼터 이용성 개선

2026년 9월 18일 아르헨티나의 농식품 관세할당 절차 통합이 해당 수출입 쿼터 활용의 행정장벽을 낮춘 조치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아르헨티나가 2026년 9월 18일 공표한 결의 175/2026호를 통해 농산물·식품 수출 관세할당(TRQ) 접근 절차를 단일 규제체계로 통합함
  2. 02결의 175/2026호가 미국향 땅콩·땅콩페이스트·담배, 에콰도르향 일부 유제품, 콜롬비아향 과자·초콜릿·일부 쇠고기 부위, 멕시코향 통조림 복숭아의 수출 관세할당과 우대관세 적용용 수출증명서 발급 절차를 규정함
  3. 03최근 수년간 소진되지 않은 관세할당 물량은 상업주기 중 잔여 물량을 선착순으로 배정하도록 변경함
  4. 04아르헨티나 정부가 최근 수년간 미국향 땅콩·땅콩페이스트·담배, 에콰도르향 유제품, 콜롬비아향 과자·초콜릿 관세할당에서 미사용 잔량이 발생했다고 명시함
  5. 05미국이 아르헨티나에 연간 땅콩 4만3,901톤, 땅콩페이스트 3,650톤, 담배 1만750톤의 관세할당을 부여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미국·에콰도르·콜롬비아·멕시코 시장에서 아르헨티나산 대상 품목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18일 이후 잔여 할당물량의 선착순 배정에 따른 아르헨티나산 우대관세 활용 확대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2. 02아르헨티나산 땅콩, 유제품, 과자·초콜릿, 쇠고기 및 통조림 복숭아를 해당 시장에서 조달하거나 유통하는 한국 기업은 수출증명서 발급 및 관세할당 배정 기준 변경에 따른 우대관세 적용 가능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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