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HS) · 통관
한국 관세청, 제조공정별 유리섬유 품목분류 주의 안내, HS 코드 판정 리스크
2026년 9월 17일 관세청이 제조공정별 유리섬유 HS 판정 유의를 안내해 해당 소재 수출입의 세율·요건 오분류 위험에 직결됨
주요 내용 요약2건
- 012026년 9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이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유리섬유 제품의 품목분류 주의사항을 안내함
- 02유리섬유 제품은 제조공정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질 수 있어 수입·수출 신고 전 제품별 HS 코드 검토가 요구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유리섬유를 수출입하는 기업은 제조공정 자료와 제품 사양서를 기준으로 신고 HS 코드의 적정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기존 신고 품목번호와 실제 제조공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율 적용, 통관 및 사후심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품목분류 사전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