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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HS) · 통관

한국 관세청, 제조공정별 유리섬유 품목분류 주의 안내, HS 코드 판정 리스크

2026년 9월 17일 관세청이 제조공정별 유리섬유 HS 판정 유의를 안내해 해당 소재 수출입의 세율·요건 오분류 위험에 직결됨

주요 내용 요약2건

  1. 012026년 9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이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유리섬유 제품의 품목분류 주의사항을 안내함
  2. 02유리섬유 제품은 제조공정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질 수 있어 수입·수출 신고 전 제품별 HS 코드 검토가 요구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유리섬유를 수출입하는 기업은 제조공정 자료와 제품 사양서를 기준으로 신고 HS 코드의 적정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기존 신고 품목번호와 실제 제조공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율 적용, 통관 및 사후심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품목분류 사전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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