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tomsFlowKustomsFlow

수출통제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국가 단위 확대 가능성, EAR·FDPR 대응 필요성 부각

2026년 9월 17일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의 국가 단위 확대 가능성이 제기돼 한국 반도체·장비 기업의 EAR·FDPR 거래구조에 파급력이 매우 큼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9월 17일 한미 반도체 수출통제 이슈·기업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가 개별 기업 중심에서 국가 간 동맹 수준에 따른 국가 단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됨
  2. 02미국 수출관리규정(EAR)은 미국 기술·제품·소프트웨어의 해외 이전을 통제하며, 특정 국가 또는 기업에 대한 수출에 미국 정부 허가를 요구하거나 수출을 제한할 수 있음
  3. 032026년 9월 17일 세미나에서 외국직접생산품규칙(FDPR)이 반도체 산업의 EAR 적용 대상 4개 범주 가운데 핵심 규정으로 지목됨
  4. 04FDPR에 따라 한국에서 미국산 장비를 사용해 생산한 반도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EAR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5. 05미국이 중국과의 반도체 패권 경쟁 과정에서 동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FDPR 활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한국 반도체 제조·설계·장비 기업은 2026년 9월 17일 제기된 국가 단위 통제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 대상국의 동맹·제재 환경 변화가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미국산 장비·기술·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국내 생산품은 FDPR 적용 요건과 최종사용자·최종용도에 따른 EAR 허가 필요 여부를 수출 전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반도체 공급망 내 제조·연구개발·장비 거래 기업은 미국 기술의 사용 이력과 생산공정 정보를 관리해 EAR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