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국가 단위 확대 가능성, EAR·FDPR 대응 필요성 부각
2026년 9월 17일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의 국가 단위 확대 가능성이 제기돼 한국 반도체·장비 기업의 EAR·FDPR 거래구조에 파급력이 매우 큼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9월 17일 한미 반도체 수출통제 이슈·기업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가 개별 기업 중심에서 국가 간 동맹 수준에 따른 국가 단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됨
- 02미국 수출관리규정(EAR)은 미국 기술·제품·소프트웨어의 해외 이전을 통제하며, 특정 국가 또는 기업에 대한 수출에 미국 정부 허가를 요구하거나 수출을 제한할 수 있음
- 032026년 9월 17일 세미나에서 외국직접생산품규칙(FDPR)이 반도체 산업의 EAR 적용 대상 4개 범주 가운데 핵심 규정으로 지목됨
- 04FDPR에 따라 한국에서 미국산 장비를 사용해 생산한 반도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EAR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 05미국이 중국과의 반도체 패권 경쟁 과정에서 동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FDPR 활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한국 반도체 제조·설계·장비 기업은 2026년 9월 17일 제기된 국가 단위 통제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 대상국의 동맹·제재 환경 변화가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미국산 장비·기술·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국내 생산품은 FDPR 적용 요건과 최종사용자·최종용도에 따른 EAR 허가 필요 여부를 수출 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반도체 공급망 내 제조·연구개발·장비 거래 기업은 미국 기술의 사용 이력과 생산공정 정보를 관리해 EAR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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