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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EU,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자율 수출제한 요구, 점유율 15% 초과 시 관세인상 검토

2026년 9월 16일 EU의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출제한 요구가 보도돼 유럽 시장에서 한국 완성차의 경쟁조건과 관세정책에 영향을 줄 가능성 큼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9월 16일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EU가 대중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중국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EU 수출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도록 요구함
  2. 02EU가 EU 시장에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판매 비중을 약 15%로 제한하는 약속을 중국 측으로부터 확보하려는 방침임
  3. 03중국이 하이브리드차 수출 억제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EU가 해당 차량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는 상황임
  4. 04EU 시장의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2024년 10월 3,800대에서 2026년 7월 5만 대로 10배 이상 증가함
  5. 05EU가 2024년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는 최대 45%의 관세를 부과한 반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에는 10% 관세를 적용해 왔음
  6. 06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2026년 10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논의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EU에 하이브리드차를 수출하는 국내 완성차 업체는 중국산 차량의 자율 수출제한 합의 또는 추가 관세 부과 여부에 따른 현지 경쟁구도 변화를 2026년 10월 협의 일정과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2. 02EU의 검토 대상은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이므로, 국내 기업은 EU 수출 차량의 비특혜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 증빙을 점검해 중국산 제품과의 구분이 통관 단계에서 명확히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03중국산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가 현행 10%에서 인상될 경우, EU 시장에서 한국산 하이브리드차의 가격 경쟁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차종별 판매·조달 전략의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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