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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미 의회 대러시아·이란 제재법안 가결, 러시아 에너지 구매국에 최대 100% 관세권 부여

2026년 9월 16일 미 하원이 러시아 에너지 구매국에 최대 100% 관세권을 주는 법안을 가결해 에너지 조달과 제3국 거래 위험이 큰 이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미국 하원이 2026년 9월 16일 ‘린지 O. 그레이엄 대러시아·이란 제재법안’을 찬성 262표, 반대 159표로 가결함
  2. 02미국 상원이 2026년 8월 해당 법안을 찬성 86표, 반대 11표로 통과시킨 데 이어, 법안은 대통령 서명 시 발효되는 절차에 진입함
  3. 03러시아산 석유·천연가스 구매 상위 5개국에 포함된 국가가 러시아산 에너지를 계속 구매할 경우, 대통령이 해당 국가산 모든 상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04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로 러시아산 원유 구매국인 중국·인도·튀르키예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처인 유럽연합·중국·튀르키예가 거론됨
  5. 05법안은 대통령에게 러시아산 모든 상품에 최고 500%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고, 제재 회피 목적의 러시아산 원유 운송 ‘그림자 선단’ 제한 및 러시아 주요 금융기관·국영기업 제재도 규정함
  6. 06법안 발효 후에도 대통령이 국가이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부 조치를 면제할 수 있어, 최대 100% 관세의 실제 부과 범위와 시점은 대통령 재량에 좌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국·인도·튀르키예 또는 유럽연합에서 생산·조달한 물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 지속 여부와 최대 100% 관세 부과 결정 여부를 공급망별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미국향 수출품의 생산국이 관세 대상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국산 모든 상품에 관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중국·인도 등 현지 생산법인의 원산지 관리와 대체 생산·조달 가능성의 사전 검토가 필요함
  3. 03러시아산 에너지 및 그림자 선단 관련 제한이 강화될 경우 러시아 관련 원유·가스 거래와 운송에 관여하는 화주·선사·금융기관의 제재대상 연계 여부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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