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미 의회 대러시아·이란 제재법안 가결, 러시아 에너지 구매국에 최대 100% 관세권 부여
2026년 9월 16일 미 하원이 러시아 에너지 구매국에 최대 100% 관세권을 주는 법안을 가결해 에너지 조달과 제3국 거래 위험이 큰 이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미국 하원이 2026년 9월 16일 ‘린지 O. 그레이엄 대러시아·이란 제재법안’을 찬성 262표, 반대 159표로 가결함
- 02미국 상원이 2026년 8월 해당 법안을 찬성 86표, 반대 11표로 통과시킨 데 이어, 법안은 대통령 서명 시 발효되는 절차에 진입함
- 03러시아산 석유·천연가스 구매 상위 5개국에 포함된 국가가 러시아산 에너지를 계속 구매할 경우, 대통령이 해당 국가산 모든 상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 04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로 러시아산 원유 구매국인 중국·인도·튀르키예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처인 유럽연합·중국·튀르키예가 거론됨
- 05법안은 대통령에게 러시아산 모든 상품에 최고 500%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고, 제재 회피 목적의 러시아산 원유 운송 ‘그림자 선단’ 제한 및 러시아 주요 금융기관·국영기업 제재도 규정함
- 06법안 발효 후에도 대통령이 국가이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부 조치를 면제할 수 있어, 최대 100% 관세의 실제 부과 범위와 시점은 대통령 재량에 좌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중국·인도·튀르키예 또는 유럽연합에서 생산·조달한 물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 지속 여부와 최대 100% 관세 부과 결정 여부를 공급망별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미국향 수출품의 생산국이 관세 대상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국산 모든 상품에 관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중국·인도 등 현지 생산법인의 원산지 관리와 대체 생산·조달 가능성의 사전 검토가 필요함
- 03러시아산 에너지 및 그림자 선단 관련 제한이 강화될 경우 러시아 관련 원유·가스 거래와 운송에 관여하는 화주·선사·금융기관의 제재대상 연계 여부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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