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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중국 과잉생산 추가관세 발표 연기, 9월 24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결정

2026년 9월 24일 미·중 정상회담 뒤 301조 추가관세 결정이 예정돼 중국산 조달·대미 수출 공급망의 관세비용을 좌우할 최우선 변수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9월 17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 보고서와 추가관세 발표를 2026년 9월 24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할 전망임
  2. 02연기 대상 보고서에는 중국산 제품에 7.5%의 과잉생산 관련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세율과 부과 여부는 확정되지 않음
  3. 0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6년 3월 11일 한국·중국·일본 등 15개국과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제조업 과잉생산 관련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를 개시함
  4. 04USTR이 2026년 7월 23일 한국과 중국에 강제노동 관련 1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58개 경제주체에도 같은 명목의 관세를 추가함
  5. 05미국 대법원이 2026년 2월 IEEPA에 근거해 부과된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단한 뒤,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새로운 과세 근거로 활용하는 상황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한국산 제품에는 2026년 7월 23일부터 강제노동 관련 12.5% 추가관세가 적용된 상태이므로, 2026년 9월 24일 정상회담 이후 과잉생산 관세의 한국산 적용 여부와 품목별 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중국산에 7.5% 추가관세가 실제 부과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과 경쟁하는 한국산 품목의 상대적 가격조건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중국산 대체 수요와 조달가격의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된 만큼, 대미 수출기업은 원산지·공급망·생산능력 관련 자료와 미국 수입통관 시 적용되는 추가관세 코드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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