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중국 과잉생산 추가관세 발표 연기, 9월 24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결정
2026년 9월 24일 미·중 정상회담 뒤 301조 추가관세 결정이 예정돼 중국산 조달·대미 수출 공급망의 관세비용을 좌우할 최우선 변수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9월 17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 보고서와 추가관세 발표를 2026년 9월 24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할 전망임
- 02연기 대상 보고서에는 중국산 제품에 7.5%의 과잉생산 관련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세율과 부과 여부는 확정되지 않음
- 0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6년 3월 11일 한국·중국·일본 등 15개국과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제조업 과잉생산 관련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를 개시함
- 04USTR이 2026년 7월 23일 한국과 중국에 강제노동 관련 1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58개 경제주체에도 같은 명목의 관세를 추가함
- 05미국 대법원이 2026년 2월 IEEPA에 근거해 부과된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단한 뒤,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새로운 과세 근거로 활용하는 상황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한국산 제품에는 2026년 7월 23일부터 강제노동 관련 12.5% 추가관세가 적용된 상태이므로, 2026년 9월 24일 정상회담 이후 과잉생산 관세의 한국산 적용 여부와 품목별 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중국산에 7.5% 추가관세가 실제 부과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과 경쟁하는 한국산 품목의 상대적 가격조건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중국산 대체 수요와 조달가격의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된 만큼, 대미 수출기업은 원산지·공급망·생산능력 관련 자료와 미국 수입통관 시 적용되는 추가관세 코드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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