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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 관세조사

온라인 입점업체 원산지 위반 4천건 집계, 배달앱 등 전자상거래 표시관리 과제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온라인 입점업체 원산지 표시 위반 4,020건이 집계돼 전자상거래 농축산물 판매자의 표시책임이 부각된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통신판매중개업체 입점업체의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가 총 4,020개소로 집계됨
  2. 02연도별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는 2021년 655개소, 2022년 780개소, 2023년 834개소, 2024년 740개소, 2025년 620개소, 2026년 6월 기준 391개소로 집계됨
  3. 03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948건(20%)이 가장 많고, 돼지고기 795건(17%), 닭고기 509건(11%), 쇠고기 374건(8%), 쌀 293건(6%) 순으로 조사됨
  4. 04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주요 통신판매중개업체별 적발 건수는 배달의민족 2,707건(67%), 네이버 642건(16%), 요기요 314건(8%), 쿠팡이츠 135건(3%) 순으로 확인됨
  5. 052026년 9월 9일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통신판매중개업체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점업체 원산지 사전 검증 및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온라인몰·배달앱에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국내 기업은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4,020개소의 위반이 집계된 만큼 상품정보, 메뉴판 및 원재료 원산지 표시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배추김치·돼지고기·닭고기·쇠고기·쌀 등 위반 비중이 높은 품목을 취급하는 판매자는 공급처의 원산지 증빙과 가공·혼합 과정의 원산지 표시 기준을 우선 검증할 필요가 있음
  3. 03배달의민족에서 전체 적발의 67%인 2,707건이 확인된 만큼 해당 플랫폼 입점업체는 플랫폼의 표시 관리 강화 및 사전 검증 절차 변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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