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 관세조사
온라인 입점업체 원산지 위반 4천건 집계, 배달앱 등 전자상거래 표시관리 과제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온라인 입점업체 원산지 표시 위반 4,020건이 집계돼 전자상거래 농축산물 판매자의 표시책임이 부각된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통신판매중개업체 입점업체의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가 총 4,020개소로 집계됨
- 02연도별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는 2021년 655개소, 2022년 780개소, 2023년 834개소, 2024년 740개소, 2025년 620개소, 2026년 6월 기준 391개소로 집계됨
- 03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948건(20%)이 가장 많고, 돼지고기 795건(17%), 닭고기 509건(11%), 쇠고기 374건(8%), 쌀 293건(6%) 순으로 조사됨
- 04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주요 통신판매중개업체별 적발 건수는 배달의민족 2,707건(67%), 네이버 642건(16%), 요기요 314건(8%), 쿠팡이츠 135건(3%) 순으로 확인됨
- 052026년 9월 9일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통신판매중개업체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점업체 원산지 사전 검증 및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온라인몰·배달앱에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국내 기업은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4,020개소의 위반이 집계된 만큼 상품정보, 메뉴판 및 원재료 원산지 표시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배추김치·돼지고기·닭고기·쇠고기·쌀 등 위반 비중이 높은 품목을 취급하는 판매자는 공급처의 원산지 증빙과 가공·혼합 과정의 원산지 표시 기준을 우선 검증할 필요가 있음
- 03배달의민족에서 전체 적발의 67%인 2,707건이 확인된 만큼 해당 플랫폼 입점업체는 플랫폼의 표시 관리 강화 및 사전 검증 절차 변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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