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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 원산지 · 과세가격

한국 관세청, 1~7월 탈세·법규위반 1조760억원 적발, 하반기 관세조사 강화

2026년 1~7월 1조760억원 적발 뒤 하반기 관세조사 강화가 예고돼 과세가격·원산지·수입요건 전반의 조사 대응에 가장 직접적인 기준점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관세청이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관세조사를 통해 탈세와 수출입 법규 위반 1조760억원 상당을 적발함
  2. 02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적발된 금액은 관세 탈세 1,760억원, 수입요건 준수 등 법규 위반 7,377억원, 국산 둔갑을 포함한 원산지 표시 위반 1,623억원으로 집계됨
  3. 032026년 9월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어 관세조사 운영 방향과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함
  4. 04관세청이 향후 관세조사 범위를 탈세 대응에서 수출입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하고,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권역세관 중심의 납세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임
  5. 05관세청이 밥상물품·생활필수품 가격 상승 유발 행위, 공공조달 물품 관련 재정편취, 고가 사치품 조세회피, 가짜 니코틴 수입 탈세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원산지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할 계획임
  6. 06관세청이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자율심사제도 등 기업 참여형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AI 기반 업무 환경을 도입할 계획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수입가격 산정, 특수관계자 거래가격, 저세율 적용을 위한 수입 후 유통 등 관세 감면·과세가격 요건에 대한 증빙과 사후관리의 점검이 필요함
  2. 02원산지 표시와 국내 제조·유통 단계의 라벨 관리에서 국산 둔갑 및 허위표시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수입·유통·수출 전 주기의 원산지 증빙과 표시 절차 확인이 필요함
  3. 03생활필수품, 공공조달 납품물품, 고가품 및 니코틴 관련 수입 기업은 집중단속 대상 해당 여부와 수입요건 충족 여부의 선제적 확인이 필요함
  4. 04기업 소재지 관할 권역세관 중심의 납세관리체계 전환에 대비해 자율심사·성실신고 확인제도 참여 가능 여부와 관할 세관 대응체계의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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