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 원산지 · 과세가격
한국 관세청, 1~7월 탈세·법규위반 1조760억원 적발, 하반기 관세조사 강화
2026년 1~7월 1조760억원 적발 뒤 하반기 관세조사 강화가 예고돼 과세가격·원산지·수입요건 전반의 조사 대응에 가장 직접적인 기준점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관세청이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관세조사를 통해 탈세와 수출입 법규 위반 1조760억원 상당을 적발함
- 02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적발된 금액은 관세 탈세 1,760억원, 수입요건 준수 등 법규 위반 7,377억원, 국산 둔갑을 포함한 원산지 표시 위반 1,623억원으로 집계됨
- 032026년 9월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어 관세조사 운영 방향과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함
- 04관세청이 향후 관세조사 범위를 탈세 대응에서 수출입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하고,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권역세관 중심의 납세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임
- 05관세청이 밥상물품·생활필수품 가격 상승 유발 행위, 공공조달 물품 관련 재정편취, 고가 사치품 조세회피, 가짜 니코틴 수입 탈세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원산지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할 계획임
- 06관세청이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자율심사제도 등 기업 참여형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AI 기반 업무 환경을 도입할 계획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수입가격 산정, 특수관계자 거래가격, 저세율 적용을 위한 수입 후 유통 등 관세 감면·과세가격 요건에 대한 증빙과 사후관리의 점검이 필요함
- 02원산지 표시와 국내 제조·유통 단계의 라벨 관리에서 국산 둔갑 및 허위표시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수입·유통·수출 전 주기의 원산지 증빙과 표시 절차 확인이 필요함
- 03생활필수품, 공공조달 납품물품, 고가품 및 니코틴 관련 수입 기업은 집중단속 대상 해당 여부와 수입요건 충족 여부의 선제적 확인이 필요함
- 04기업 소재지 관할 권역세관 중심의 납세관리체계 전환에 대비해 자율심사·성실신고 확인제도 참여 가능 여부와 관할 세관 대응체계의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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