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관세율
필리핀·일본 JPEPA 개정협상, 필리핀산 바나나 무관세 확대 요구
2026년 9월 8일 필리핀·일본 JPEPA 개정협상에서 바나나 무관세 확대가 요구돼 농산물 특혜관세 협상의 제한적이지만 구체적인 선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9월 8일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통상산업부가 일본과의 일본·필리핀 경제동반자협정(JPEPA) 개정협상에서 필리핀산 바나나의 무관세 적용을 요구함
- 02일본이 필리핀산 바나나에 대해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8%,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8%의 계절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종 세율은 협상 중인 상황임
- 03필리핀 정부가 일본 시장에서 적용되는 8~18%의 바나나 관세가 아세안 인접국보다 높다고 보고 인하를 추진함
- 04필리핀과 일본이 약 20년 된 JPEPA의 개정협상을 2026년 11월까지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 중임
- 05필리핀의 신선 바나나 수출량이 2024년 233만t에서 2025년 약 300만t으로 증가했으며, 필리핀이 에콰도르에 이어 세계 2위 바나나 수출국 지위를 회복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일본에 바나나를 수출하거나 일본 현지에서 바나나를 조달·유통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11월 목표인 JPEPA 개정협상 결과와 필리핀산 바나나의 최종 관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필리핀산 바나나가 일본에서 현행 계절관세 8~18%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일본 시장에서 바나나를 취급하는 한국계 유통·식품 기업의 조달가격 및 경쟁 조건이 변동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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