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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관세조사

케냐 세무당국, 조세절차법 23B조에 따른 수입업자 서류 5년 보관의무 시행·화물 통관 증빙관리 강화

2026년 9월 1일부터 케냐 수입업자의 수출국 세관서류 5년 보관의무가 시행돼 케냐향 수출 거래의 증빙 제공·사후검증 부담이 확대됨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케냐 국세청(KRA)이 2026년 9월 1일부터 조세절차법 23B조에 따라 케냐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입을 주장하는 자에게 수출국 관할당국이 발급한 수출신고서·수출신고필증·세관 수출증명서 등 세관서류의 확보를 의무화함
  2. 02수입자는 수입일로부터 5년간 해당 수출국 세관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KRA가 2026년 9월 7일 준수 필요성을 공지함
  3. 03보관 서류에는 수출자·수입자의 성명 및 주소, 물품의 품명·수량·가격·품목분류, 수출국·도착국, 수출일 및 세관당국 발급 참조번호가 포함되어야 함
  4. 04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KRA가 수입, 과세가격, 원산지, 원가 또는 소유권 관련 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확보 가능한 정보에 따라 과세가격·납세의무·세금감면을 결정하거나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케냐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1일 이후 케냐 수입자의 5년 보관의무 이행을 위해 수출신고서 등 수출국 세관 발급 서류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점검이 필요함
  2. 02케냐 수입통관 이후에도 수출자·수입자 정보, 품명·수량·가격, 품목분류, 수출일 및 세관 참조번호의 서류상 일치 여부를 확인해 과세가격·원산지·감면 인정이 거절될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음
  3. 03케냐 현지 법인 또는 수입자를 통해 물품을 반입하는 한국 기업은 수입일 기준 5년간 원본 또는 접근 가능한 증빙을 보관하고, 사후 세관검증 시 제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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