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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중국,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에 임시 반덤핑 보증금 부과·9월 8일부터 80.8~99.2% 적용

2026년 9월 8일부터 중국이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에 80.8~99.2% 임시 반덤핑 보증금을 적용해 중국 내 한국 관련 화학소재 경쟁구도에 즉시 영향을 미침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중국 상무부가 2026년 9월 7일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의 덤핑 존재, 중국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및 양자 간 인과관계를 예비판정하고 2026년 9월 8일부터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함
  2. 022026년 9월 8일부터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을 수입하는 중국 사업자가 기업별로 80.8~99.2%의 덤핑마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중국 세관에 납부하도록 됨
  3. 03중국 상무부가 2026년 1월 7일 중국 업계의 신청을 받아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박막 형성에 쓰이는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함
  4. 042022~2024년 중국의 디클로로실란 수입량에서 일본산 제품이 평균 약 81%, 중국 시장에서 일본산 제품이 평균 약 72%를 차지한 가운데 일본산 수입가격은 누적 31% 하락하고 수입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5. 05중국 상무부가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조사를 계속 진행한 뒤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반덤핑 판정을 내릴 방침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국에 디클로로실란을 수출하거나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을 조달해 중국 내 반도체 생산에 사용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8일 이후 일본산 원료의 통관 시 80.8~99.2% 보증금 부담과 원료 조달비 상승 여부를 확인할 필요함
  2. 02중국 내 생산법인이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전 공급업체별 적용 보증금률, 보증금 납부 주체 및 운전자금 영향을 점검할 필요함
  3. 03일본산 제품의 중국 공급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산 또는 제3국산 디클로로실란의 대체조달 가능성과 중국 수입 시 원산지·품목분류 증빙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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