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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수출통제

한미 대미투자 협상 후속 논의, 한국산 제품 관세 15% 상한·반도체 무역법 301조 적용이 핵심 변수

2026년 9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 방침이 한국산 관세 15% 상한과 반도체 관세의 향방을 좌우해 대미 수출 전반에 가장 큰 변수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한국 정부가 2026년 9월 중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며, 2026년 9월 3일 미국 워싱턴 D.C. 투자신고식 이후 해당 계획을 재확인함
  2. 02대미투자 1호 후보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이 거론되며, 사업비가 당초 198억달러에서 미국 측 제시액 250억달러를 거쳐 약 223억달러 수준에서 조정 논의되는 상황임
  3. 03한국 정부가 2025년 한미 무역합의의 관세율 15% 상한 원칙을 대미투자 이행과 연계해 미국 측으로부터 재확인받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임
  4. 04미국이 향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기존 관세와 합산한 한국산 제품의 관세율이 15%를 초과할 가능성이 제기됨
  5. 05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협상 체결 전에 협상 결과 개요, 투자 규모 및 향후 절차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2026년 9월 7일 당정 협의에서 투자비와 수익 배분 등 쟁점을 논의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대미 수출 기업은 2025년 합의된 15% 상한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까지 포함하는지와 품목별 적용 방식에 대한 미국 측 후속조치의 확인이 필요함
  2. 02반도체 등 미국의 추가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는 품목의 수출 기업은 기본 관세와 무역법 301조 추가 관세의 중첩 가능성을 반영해 미국 수입통관 시 적용 세율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대미 투자 또는 현지 공급망 구축을 검토하는 기업은 2026년 9월 중 예정된 1호 투자 프로젝트와 후속 협상 결과가 관세 상한 유지 조건 및 투자 참여 여건에 미칠 영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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