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호주 업계 러시아산 원료 중국산 LVL 덤핑 제소 검토, 목재 수입 무역구제 가능성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8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호주산림제품협회가 중국에서 접착·가공된 러시아산 목재 원료의 LVL(단판적층재)이 호주로 유입되는 사안과 관련해 호주 반덤핑위원회와 제소 신청을 추진 중임
- 02해당 중국산 LVL을 통한 러시아산 목재의 호주 유입 물량이 연간 최대 10만㎥로 추정되며, 이는 1만5,000채 이상의 주택에 공급할 수 있는 목재 물량에 해당함
- 03호주산림제품협회는 제소 절차가 12~18개월 걸릴 수 있다고 밝혔으며, 신청 추진에 긍정적 결과가 예상된다고 언급함
- 04포렌식 시험기관 Source Certain의 조사에서 농림수산부가 채취한 수입 제품 표본의 50%가 신고 서류상 원산지·수종·속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결과는 2026년 공개된 정보공개 자료에 포함됨
- 05호주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집계에서 신고된 LVL 수입량이 1년간 63% 증가했고, 중국 본토산이 수입 LVL의 69% 이상을 공급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호주에 LVL을 수출하거나 중국산 LVL을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향후 12~18개월의 반덤핑 제소 진행 여부와 대상 품목·원산지 판정 기준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02러시아산 원료를 중국에서 가공한 LVL의 원산지·수종·속 신고가 문제 된 만큼, 호주 수출용 LVL에 대해서는 원목 조달처, 가공 공정, 수종 및 원산지 증빙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호주 당국의 조사 또는 무역구제 조치가 개시될 경우 중국산 LVL의 통관 지연과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으므로, 호주 거래처와 품목분류·원산지 서류의 보관 및 제출 체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