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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호주 업계 러시아산 원료 중국산 LVL 덤핑 제소 검토, 목재 수입 무역구제 가능성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8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호주산림제품협회가 중국에서 접착·가공된 러시아산 목재 원료의 LVL(단판적층재)이 호주로 유입되는 사안과 관련해 호주 반덤핑위원회와 제소 신청을 추진 중임
  2. 02해당 중국산 LVL을 통한 러시아산 목재의 호주 유입 물량이 연간 최대 10만㎥로 추정되며, 이는 1만5,000채 이상의 주택에 공급할 수 있는 목재 물량에 해당함
  3. 03호주산림제품협회는 제소 절차가 12~18개월 걸릴 수 있다고 밝혔으며, 신청 추진에 긍정적 결과가 예상된다고 언급함
  4. 04포렌식 시험기관 Source Certain의 조사에서 농림수산부가 채취한 수입 제품 표본의 50%가 신고 서류상 원산지·수종·속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결과는 2026년 공개된 정보공개 자료에 포함됨
  5. 05호주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집계에서 신고된 LVL 수입량이 1년간 63% 증가했고, 중국 본토산이 수입 LVL의 69% 이상을 공급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호주에 LVL을 수출하거나 중국산 LVL을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향후 12~18개월의 반덤핑 제소 진행 여부와 대상 품목·원산지 판정 기준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2. 02러시아산 원료를 중국에서 가공한 LVL의 원산지·수종·속 신고가 문제 된 만큼, 호주 수출용 LVL에 대해서는 원목 조달처, 가공 공정, 수종 및 원산지 증빙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호주 당국의 조사 또는 무역구제 조치가 개시될 경우 중국산 LVL의 통관 지연과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으므로, 호주 거래처와 품목분류·원산지 서류의 보관 및 제출 체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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