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 관세조사
한국 관세청 원산지 국민감시단 위촉, 36명 참여형 원산지 위반 감시체계 가동
2026년 8월 28일 출범한 원산지 국민감시단이 원산지 위반 적발 감시를 넓혀 수입·유통업체의 표시 리스크를 높였음
주요 내용 요약5건
- 01관세청이 2026년 8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국민 공모로 선발한 원산지 국민감시단 3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함
- 02새로 위촉된 36명의 감시단원이 2026년 8월 28일부터 향후 3년간 대형마트·소매점 등 유통 현장에서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한 원산지표시 위반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관세청에 제보함
- 03관세청이 2026년 8월 28일 감시단원에게 원산지표시 제도, 주요 위반·적발 유형, 위반 의심 사례의 제보 방법에 관한 실무 교육을 실시함
- 04관세청이 단속 인력의 한계와 지능화되는 위반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원산지 국민감시단 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부터 일반소비자까지 위촉 대상을 확대해 운영함
- 05관세청이 2026년 8월 28일 위촉된 감시단의 현장 정보와 의견을 원산지표시 단속에 반영하고,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표시 방법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추진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대형 유통망과 소매점에 납품하는 국내 제조·수입 유통기업은 향후 3년간 소비자 제보를 통한 원산지표시 점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품 라벨, 진열 표지 및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정보의 원산지 일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수입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수입품을 유통하는 기업은 수입품을 국산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기준과 협력 유통업체의 표시 관리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원산지표시 위반 의심 사례의 현장 제보가 단속에 반영될 예정이므로, 제보·조사 발생 시 수입신고서와 원산지 관련 증빙을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품목별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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