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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 관세조사

동대문구 추석 성수품 원산지 둔갑 집중점검, 농수산물 의심 품목 정밀검정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서울 동대문구가 2026년 8월 28일 발표에 따라 추석 전인 2026년 9월 7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농산물 취급업소,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함
  2. 022026년 9월 7일부터 23일까지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농수산물과 음식점 조리용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여부를 점검함
  3. 03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이 먼저 원산지 표시 실태를 확인하고, 표시가 미흡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업소에는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직원이 추가 점검을 실시함
  4. 042026년 9월 7일부터 23일까지 점검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판의 훼손·가독성, 구입 영수증, 필요 시 유통경로를 확인하고, 농수산물의 외관·형태·맛·냄새를 검사해 표시 원산지와 실제 품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
  5. 05원산지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품목은 현장에서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검정을 의뢰하고, 검정 결과 부적합 판정 시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함
  6. 06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고의적 미표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처분 이행 여부를 재확인하며, 경미한 위반은 현장 시정을 지도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동대문구 내 농수산물 판매업소와 음식점은 2026년 9월 7일부터 23일까지 원산지 표시판의 가독성 및 훼손 여부, 판매 품목별 원산지 표시의 정확성을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수입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기업과 업소는 수입신고·매입·납품 자료 등 원산지와 유통경로를 입증할 영수증 및 거래증빙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3. 03원산지 둔갑이 의심되는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정과 고발·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원산지 표시와 실제 조달 품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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