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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관세율

인도 FTWZ 재반입 물품 관세면제 불인정 판결, DTA 반입 때 수입관세 부담 유지

2026년 8월 24일 인도 법원이 FTWZ에서 DTA로 재반입한 물품의 면세를 부정해 자유무역창고 활용 수입거래의 관세원가에 직접 걸림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8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델리 고등법원이 자유무역창고지대(FTWZ)에서 국내관세지역(DTA)으로 재반입되는 물품에는 관세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델리 관세사전심사청(CAAR) 판단을 유지함
  2. 022017년 6월 30일자 인도 관세고시 제50/2017호에 따라 석유 탐사용 특정 물품을 수입하는 면허권자·하도급자 등에게 조건부 양허관세 면제가 제공됨
  3. 032023년 석유·가스 탐사 하도급자들이 필수성 증명서(EC)에 따라 수입한 장비를 FTWZ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반출한 뒤 재반입할 수 있는지에 관해 CAAR 델리 벤치에 사전판정을 신청함
  4. 04해당 관세면제 고시는 장비의 재수출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으나, 계약상 재수출 요건이 부과되어 다른 EC 기반 사업에 장비를 사용하려는 경우 재수출 절차가 부담으로 작용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인도 FTWZ를 경유해 장비를 재배치한 뒤 DTA로 반입하는 한국 기업은 재반입 시 관세면제 적용 가능성을 전제로 원가를 산정하지 않도록 수입관세 부담과 적용 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석유·가스 탐사 프로젝트에서 EC 기반 양허관세를 활용하는 한국계 계약자·하도급자는 FTWZ 반출 및 재반입 구조가 계약상 재수출 요건과 관세면제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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