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관세율
인도 FTWZ 재반입 물품 관세면제 불인정 판결, DTA 반입 때 수입관세 부담 유지
2026년 8월 24일 인도 법원이 FTWZ에서 DTA로 재반입한 물품의 면세를 부정해 자유무역창고 활용 수입거래의 관세원가에 직접 걸림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8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델리 고등법원이 자유무역창고지대(FTWZ)에서 국내관세지역(DTA)으로 재반입되는 물품에는 관세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델리 관세사전심사청(CAAR) 판단을 유지함
- 022017년 6월 30일자 인도 관세고시 제50/2017호에 따라 석유 탐사용 특정 물품을 수입하는 면허권자·하도급자 등에게 조건부 양허관세 면제가 제공됨
- 032023년 석유·가스 탐사 하도급자들이 필수성 증명서(EC)에 따라 수입한 장비를 FTWZ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반출한 뒤 재반입할 수 있는지에 관해 CAAR 델리 벤치에 사전판정을 신청함
- 04해당 관세면제 고시는 장비의 재수출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으나, 계약상 재수출 요건이 부과되어 다른 EC 기반 사업에 장비를 사용하려는 경우 재수출 절차가 부담으로 작용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인도 FTWZ를 경유해 장비를 재배치한 뒤 DTA로 반입하는 한국 기업은 재반입 시 관세면제 적용 가능성을 전제로 원가를 산정하지 않도록 수입관세 부담과 적용 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석유·가스 탐사 프로젝트에서 EC 기반 양허관세를 활용하는 한국계 계약자·하도급자는 FTWZ 반출 및 재반입 구조가 계약상 재수출 요건과 관세면제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