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관세율
이라크 신규 세관시스템의 수입수수료 선납 방식, 수입 단계 비용부담 구조 변경(관세율법)
2026년 8월 18일 승인돼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라크 수입세금 선납제는 현지 수입대금 송금과 자금부담 구조를 즉시 바꿈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이라크 내각이 2026년 8월 18일 수입대금 해외송금 전에 추정 관세와 세금 예치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선납제도를 승인하고, 10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함
- 02수입업자가 인가 은행에 해외송금용 자금을 예치한 뒤 ASYCUDA 세관관리시스템과 승인된 전자결제 채널을 통해 추정 관세·세금 예치금을 납부해야만 해외송금이 진행되도록 함
- 03추정 관세·세금 예치액을 상업송장, 선적서류, 세번, 물품 종류·원산지 및 신고가격 등 사전 수입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 04이라크 관세총국이 2025년 12월 말 신규 관세율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며, 차량에는 15% 관세를 부과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의 기존 면제를 폐지함
- 05이라크 내각결의 957호가 2025년에 컨테이너 정액수수료 방식을 종료하고 2010년 관세율법 22호에 따른 품목별 과세로 전환했으며, 품목별 관세율은 5%부터 적용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2026년 10월 1일 이후 이라크 수입자에게 관세·세금 선납 자금이 추가로 필요해질 수 있으므로, 한국 수출기업은 현지 거래처의 결제여력과 송금 지연 가능성을 계약·선적 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02ASYCUDA의 추정세액 산정에 상업송장, 선적서류, 세번, 원산지 및 신고가격이 활용되므로, 이라크 수출 건의 품목분류·원산지·가격 신고자료를 선적 전에 일관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차량의 15% 관세와 품목별 5% 이상 관세 적용 여부가 수입단계 선납액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해당 품목 수출기업은 이라크 수입자의 실제 세번별 관세율과 예치금 규모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