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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수입요건 · 관세조사

관세청 해외직구 통관개편 시범운영, 8월 28일 일회용 인증·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도입

2026년 8월 28일부터 시범운영되는 일회용 인증번호·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해외직구 통관 대행과 개인통관고유부호 업무를 즉시 바꿀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3건

  1. 01관세청이 2026년 8월 28일부터 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 방지를 위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를 시범운영함
  2. 02관세청이 2026년 8월 28일부터 해외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시범운영함
  3. 03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통해 해외직구 주문정보를 관세청에 직접 연계하는 방식의 통관 관리가 추진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전자상거래 판매자·물류기업은 2026년 8월 28일 시범운영에 맞춰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의 확인·전송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해외직구 주문정보의 관세청 직접 연계가 추진됨에 따라 플랫폼·특송업체는 주문자 정보와 통관 신고 정보 간 불일치 여부를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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