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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중국 과잉생산 대응 추가관세 검토, 정상회담 전 중국산 7.5% 부과 추진

2026년 8월 24일 검토가 알려진 중국산 7.5% 추가관세는 대중 조달품의 미국 우회수출·원산지 관리와 미중 공급망 재편에 직결됨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8월 24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구조적 과잉생산을 근거로 중국산 제품에 7.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2. 02미국 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대체 관세 부과를 위해 2026년 3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16개국의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를 진행 중임
  3. 03구조적 과잉생산 조사의 최종 결과와 중국산 제품의 최종 추가관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발표세율의 일부를 유예해 실효세율을 7.5%로 맞추는 방안도 검토 중임
  4. 042026년 6월 발표된 별도 강제노동 조사에서는 중국을 한국·일본 등과 함께 12.5%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분류했으며, 과잉생산 관세는 이 관세에 추가되는 구조임
  5. 05미국 정부가 2026년 9월 24일 워싱턴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전에 과잉생산 조사 결과 발표를 추진하고 있으나, 보고서의 법적 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6. 067.5%의 과잉생산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의 중국산 제품 대상 관세율은 약 20% 수준으로 복원될 전망이며, 미·중 무역휴전 조치는 2026년 11월 10일 만료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중국산 원재료·부품을 사용하더라도 완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으로 판정되는 경우 추가관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2026년 9월 24일 정상회담 전 품목별 원산지와 공급망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최종 세율이 7.5%보다 높아지거나 부과 시점이 변경될 가능성에 대비해 가격조건·재고·선적일 조정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03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산 제품은 중국산의 관세 부담이 약 20%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가격경쟁 조건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대상 품목과 실제 발효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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