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중국 과잉생산 대응 추가관세 검토, 정상회담 전 중국산 7.5% 부과 추진
2026년 8월 24일 검토가 알려진 중국산 7.5% 추가관세는 대중 조달품의 미국 우회수출·원산지 관리와 미중 공급망 재편에 직결됨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8월 24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구조적 과잉생산을 근거로 중국산 제품에 7.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02미국 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대체 관세 부과를 위해 2026년 3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16개국의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를 진행 중임
- 03구조적 과잉생산 조사의 최종 결과와 중국산 제품의 최종 추가관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발표세율의 일부를 유예해 실효세율을 7.5%로 맞추는 방안도 검토 중임
- 042026년 6월 발표된 별도 강제노동 조사에서는 중국을 한국·일본 등과 함께 12.5%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분류했으며, 과잉생산 관세는 이 관세에 추가되는 구조임
- 05미국 정부가 2026년 9월 24일 워싱턴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전에 과잉생산 조사 결과 발표를 추진하고 있으나, 보고서의 법적 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067.5%의 과잉생산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의 중국산 제품 대상 관세율은 약 20% 수준으로 복원될 전망이며, 미·중 무역휴전 조치는 2026년 11월 10일 만료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중국산 원재료·부품을 사용하더라도 완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으로 판정되는 경우 추가관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2026년 9월 24일 정상회담 전 품목별 원산지와 공급망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최종 세율이 7.5%보다 높아지거나 부과 시점이 변경될 가능성에 대비해 가격조건·재고·선적일 조정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03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산 제품은 중국산의 관세 부담이 약 20%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가격경쟁 조건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대상 품목과 실제 발효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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