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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관세율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대미 전략투자·무역법 301조 대응 기반 한미 FTA급 협력체계 추진

2026년 8월 24일 취임식에서 제시된 한미 전략투자 이행과 FTA급 협력 틀은 한국 기업의 대미 통상조건을 좌우할 최상위 정책 변수임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산업통상부가 2026년 8월 24일 박정성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의 취임식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양국 관계의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로 규정하고, 투자 협의를 통해 한미 FTA에 버금가는 새로운 양자 협력 틀을 형성하겠다고 밝힘
  2. 02정부가 2026년 8월 25일 보도 시점까지 대미 전략투자 1호 프로젝트의 대상·규모·추진 방식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반도체를 1호 후보로 논의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함
  3. 03미국이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치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최소 1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과잉생산을 이유로 한 별도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남아 있음
  4. 04박 본부장이 2026년 8월 24일 취임 후 대미 전략투자 이행과 무역법 301조 관세·비관세장벽 대응을 병행하고, 반도체·원전·조선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시장 접근 확대·국제표준 선점·공동 프로젝트 참여로 연결하는 전략을 추진할 방침을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치로 한국산 제품에 최소 12.5% 관세가 적용되는 만큼, 대미 수출기업은 품목별 적용 대상·세율·원산지 및 강제노동 관련 공급망 증빙 요건의 재점검이 필요함
  2. 02과잉생산 관련 미국의 별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품목 수출기업은 조사 진행 상황과 미국 수입자의 통관·가격 전가 요구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대미 전략투자 1호 프로젝트의 대상과 규모가 2026년 8월 25일 기준 미확정인 만큼, 반도체·원전·조선 및 관련 기자재 기업은 투자·공급망 협력 참여 조건과 시장 접근 개선 여부를 정부 발표 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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