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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상계관세 · 무역구제

미국의 베트남산 태양광패널·꿀·직물가방 무역구제 심사,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가능성

2027년 6월 30일까지 결과 발표 예정인 미국의 베트남산 태양광패널·꿀·직물가방 심사는 한국 기업의 베트남 생산·조달 경쟁조건에도 파급될 수 있음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미국 상무부가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산 태양광 패널·생꿀·직조 가방에 대한 반덤핑관세 행정심사를 개시하고, 태양광 패널에는 상계관세 행정심사도 병행하는 절차
  2. 02태양광 패널의 반덤핑관세 심사(A-552-841)는 2024년 12월 4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상계관세 심사(C-552-842)는 2024년 10월 4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수입·수출 실적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
  3. 03베트남산 생꿀(A-552-833)과 직조 가방(A-552-823)의 반덤핑관세 심사는 각각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
  4. 04검토 기간에 해당 품목을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심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수출하지 않은 기업은 2026년 9월 10일로 예정된 심사 개시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미국 상무부에 통보해야 함
  5. 05미국 상무부가 심사 개시 후 35일 이내에 CBP 자료를 바탕으로 수출량이 큰 순서대로 의무응답기업을 선정하고, 당사자는 개시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요청을 철회할 수 있음
  6. 06미국 상무부가 대리국 선정 및 수량·가치·의무응답자 설문을 위한 정보를 요청할 예정이며, 심사 결과를 늦어도 2027년 6월 30일까지 발표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에 태양광 패널·생꿀·직조 가방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베트남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 조건이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할 수 있어 2027년 6월 30일까지의 관세율 변경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베트남에서 해당 품목 또는 관련 원재료를 조달해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베트남산 원산지 해당 여부와 미국 수입 시 적용되는 반덤핑·상계관세 부담을 거래 구조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미국 수입업체와 거래하는 관련 기업은 2026년 9월 10일 예정된 개시 통지 이후 의무응답기업 선정 및 설문 요청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물량·가격·원가 및 원산지 입증자료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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