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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몰도바 세관 물품보관 서비스 개시, 수입화물 보세관리 지원 확대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8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몰도바에서 세관 통제하 물품보관 기능은 현재 41개 민간 세관창고 운영자가 대외무역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제공 중임
  2. 02보세창고 제도상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물품이 창고에서 반출돼 다른 세관절차에 배치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음
  3. 032026년 8월 23일 보도된 개정안은 수입·수출·통과·이동·보관·최종용도 물품과 최종용도 절차 적용 물품을 세관 통제의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임
  4. 04개정안은 위반 위험이 높은 복합 거래 또는 거래 구조를 검증할 때 세관이 다른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사후 세관통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5. 05신청인이 지정한 이메일로 세관 결정이 발송된 경우 발송 다음 영업일에 공식 통지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의 도입 제안임
  6. 06세관중개인의 업무 수행 방식을 근로계약뿐 아니라 하도급 계약으로도 허용하는 방안의 제안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몰도바에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보세창고 이용 시 물품 반출 전까지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될 수 있으므로, 재고 체류기간과 자금집행 일정의 연계 검토가 필요함
  2. 02현지 세관의 물품보관 서비스가 개시될 경우 기존 41개 민간 세관창고 운영자와의 계약 조건, 세관 직접 서비스의 이용 요건·보관료·반출 절차를 비교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고위험 또는 복합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공동 사후통제 가능성이 제시된 만큼, 몰도바 수입 거래의 가격·원산지·최종용도 및 보관·반출 기록을 일관되게 보관할 필요가 있음
  4. 04세관 결정이 이메일 발송 다음 영업일에 통지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현지 법인·수입자 명의로 등록한 이메일의 상시 점검과 통지 대응기한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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