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몰도바 관세법전, 무담보 가공 통관절차 1년 연장 추진과 기업의 보증부담 완화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8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몰도바 관세행정 관련 관세법전 개정안에서 세관영역 내 가공절차의 허가 발급 및 적용 시 의무적 보증 제공을 면제하는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이 제안됨
- 02철도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한 보증 제공 면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는 방안이 포함됨
- 03우크라이나에 등록된 차량은 임시수입 절차에 따라 2028년 3월 1일까지 몰도바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됨
- 04가공에 사용되며 외국 법인의 소유로 남는 설비·공구·특수장치에 대한 보증 면제는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됨
- 05정부가 받은 차관·보조금으로 조달되는 기술·투자지원 사업용 임시수입 물품에도 2029년 말까지 보증 면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몰도바에서 가공무역을 수행하거나 외국 소유 설비를 반입하는 한국 기업은 개정안의 확정 여부와 품목별 보증 면제 종료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철도 화물은 2027년 12월 31일, 외국 소유 가공설비 및 지원사업용 물품은 2029년 말까지 보증 면제가 제안되어 있어, 해당 요건 충족 시 보증계좌·은행보증·보험보증 관련 자금 및 발급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
- 03우크라이나 등록 차량을 활용하는 운송·물류 거래는 2028년 3월 1일까지의 임시수입 체류 허용 요건과 차량 등록국 요건을 통관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