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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몰도바 관세법전, 무담보 가공 통관절차 1년 연장 추진과 기업의 보증부담 완화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8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몰도바 관세행정 관련 관세법전 개정안에서 세관영역 내 가공절차의 허가 발급 및 적용 시 의무적 보증 제공을 면제하는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이 제안됨
  2. 02철도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한 보증 제공 면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는 방안이 포함됨
  3. 03우크라이나에 등록된 차량은 임시수입 절차에 따라 2028년 3월 1일까지 몰도바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됨
  4. 04가공에 사용되며 외국 법인의 소유로 남는 설비·공구·특수장치에 대한 보증 면제는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됨
  5. 05정부가 받은 차관·보조금으로 조달되는 기술·투자지원 사업용 임시수입 물품에도 2029년 말까지 보증 면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몰도바에서 가공무역을 수행하거나 외국 소유 설비를 반입하는 한국 기업은 개정안의 확정 여부와 품목별 보증 면제 종료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철도 화물은 2027년 12월 31일, 외국 소유 가공설비 및 지원사업용 물품은 2029년 말까지 보증 면제가 제안되어 있어, 해당 요건 충족 시 보증계좌·은행보증·보험보증 관련 자금 및 발급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
  3. 03우크라이나 등록 차량을 활용하는 운송·물류 거래는 2028년 3월 1일까지의 임시수입 체류 허용 요건과 차량 등록국 요건을 통관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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