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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 관세율

인도 관세법 14조 과세가격 개정, 식용유·금·은·스크랩 등 8월 15일 적용

2026년 8월 15일부터 인도가 식용유·금·은·스크랩 등의 세관 과세가격을 개정해 해당 품목 대인도 수출입의 신고가격과 세액에 즉시 반영됨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인도 간접세·관세중앙위원회(CBIC)가 2026년 8월 15일부터 조팜유·정제팜유·팜올레인·조대두유 등 식용유, 황동 스크랩, 금, 은, 빈랑 수입품의 세관 과세가격을 개정함
  2. 02인도 재무부 세입부가 관세법 14조 2항에 따라 이번 고시를 발령하고, 대상 수입품의 관세평가 기준인 과세가격을 변경함
  3. 03개정 고시의 표 1에서 식용유와 황동 스크랩의 과세가격을 미달러화 기준 톤당 금액으로 정함
  4. 04이번 개정은 2026년 8월 10일자 고시 제69/2026-Customs(N.T.)에 이은 조치로, 대상 품목의 과세가격이 주기적으로 갱신되고 있음을 보여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 식용유·황동 스크랩·금·은·빈랑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8월 15일 이후 적용되는 품목별 과세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을 대조해 인도 수입관세 및 수입원가 변동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2. 02대상 품목의 인도 통관 시 신고가격과 별도로 CBIC 과세가격이 관세평가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현지 수입자와 함께 최신 고시의 품목분류 및 톤당 과세가격 확인이 필요함
  3. 032026년 8월 10일과 8월 15일에 연이어 과세가격이 조정된 만큼, 대상 원자재의 인도 조달·판매 계약에서는 고시 변경에 따른 관세부담 변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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