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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FTA

미국·캐나다 USMCA·무역확장법 232조 관세협상 교착, 8월 19일 전 50% 관세 재부과 위험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8월 19일부터 미국이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2026년 7월 발표함
  2. 02부과 대상은 2025년 미국의 캐나다산 수입액 3,830억 달러 중 약 5.2%이며, USMC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상품도 면제하지 않는 방안임
  3. 03캐나다의 도미닉 르블랑 대미 무역 관계 장관이 2026년 8월 13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그 주 두 번째 회담을 진행했으나, 2026년 8월 14일 기준 양국은 무역협정 초안 마련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평가됨
  4. 04미국은 2026년 8월 14일 캐나다에 50% 관세를 피하려면 보복성 무역조치 철회, 주정부 주류 판매점의 미국산 주류 판매 재개, 유제품 수입쿼터 및 자동차 관세 관련 조정을 요구함
  5. 05캐나다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이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부과해 온 관세의 인하를 요구하며, 자동차 관세 인하 조건으로 차량의 미국산 부품 비중 최소 50% 및 현행 북미산 부품 비율 75% 상향 제안에 이견을 보임
  6. 06미국과 캐나다의 2025년 양국 교역액은 약 9,000억 달러이며, 협상은 2026년 8월 19일 시한 전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캐나다산 원재료·부품을 미국으로 조달하거나 캐나다 생산품을 미국에 판매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8월 19일 이후 50% 관세의 실제 적용 대상, 품목별 원산지 및 USMCA 특혜 배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북미 자동차 공급망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은 미국산 부품 최소 50% 및 북미산 부품 비율 상향 요구가 합의 조건에 포함되는지 점검하고, 차량·부품의 원산지 관리와 조달 비용 영향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3. 03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인하 협상 결과가 북미 시장의 경쟁 조건과 조달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협상 타결 여부 및 품목별 관세 변동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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