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관세조사
베트남 세관 위반 과태료 규정 시행, 법령 169/2026/ND-CP 세부기준 안내
2026년 7월 1일부터 베트남 법령 169/2026/ND-CP가 시행돼 현지 수출입 법인의 통관 위반 과태료 기준이 바뀐 점이 실무상 중요함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베트남 정부가 2026년 5월 15일 법령 169/2026/ND-CP를 공포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기존 법령 128/2020/ND-CP를 대체하여 세관 위반 행정처벌 규정을 시행함
- 022026년 8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하노이 기업·투자촉진지원센터와 세관 관계자들이 약 150명의 기업·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법령 169에 따른 위반행위, 과태료, 시정조치 및 통관 준수책임을 안내함
- 03법령 169에 따라 과태료 범위가 200만~500만 베트남동인 위반의 기본 과태료를 중간값인 350만 베트남동으로 산정하고, 감경 또는 가중 사유 1개당 각각 10%를 감액 또는 가산함
- 04감경 사유가 2개 이상이면 과태료를 법정 최저액으로, 가중 사유가 2개 이상이면 법정 최고액으로 적용하며, 감경·가중 사유가 함께 있으면 1대1로 상계함
- 05동일 위반을 반복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반 건별로 별도 과태료를 부과하되, 세관서류 지연 제출과 면세 물품의 수량·가격·원산지 허위신고 등 일부 행위에는 반복 횟수와 무관하게 1건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예외를 둠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베트남으로 수출입하거나 현지 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세관 위반에 대해 법령 169의 과태료 산정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신고·서류관리 절차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과태료가 통상 법정 범위의 중간값에서 시작하고 감경·가중 사유별로 10%씩 조정되므로, 통관 오류 발생 시 감경 사유를 입증할 자료와 가중 사유 발생 여부를 건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3면세 물품의 수량·가격·원산지 신고 및 세관서류 제출 지연은 반복 위반 과태료의 예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예외의 구체적 적용 요건과 개별 위반별 제재 여부를 베트남 통관대리인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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