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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관세조사

베트남 세관 위반 과태료 규정 시행, 법령 169/2026/ND-CP 세부기준 안내

2026년 7월 1일부터 베트남 법령 169/2026/ND-CP가 시행돼 현지 수출입 법인의 통관 위반 과태료 기준이 바뀐 점이 실무상 중요함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베트남 정부가 2026년 5월 15일 법령 169/2026/ND-CP를 공포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기존 법령 128/2020/ND-CP를 대체하여 세관 위반 행정처벌 규정을 시행함
  2. 022026년 8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하노이 기업·투자촉진지원센터와 세관 관계자들이 약 150명의 기업·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법령 169에 따른 위반행위, 과태료, 시정조치 및 통관 준수책임을 안내함
  3. 03법령 169에 따라 과태료 범위가 200만~500만 베트남동인 위반의 기본 과태료를 중간값인 350만 베트남동으로 산정하고, 감경 또는 가중 사유 1개당 각각 10%를 감액 또는 가산함
  4. 04감경 사유가 2개 이상이면 과태료를 법정 최저액으로, 가중 사유가 2개 이상이면 법정 최고액으로 적용하며, 감경·가중 사유가 함께 있으면 1대1로 상계함
  5. 05동일 위반을 반복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반 건별로 별도 과태료를 부과하되, 세관서류 지연 제출과 면세 물품의 수량·가격·원산지 허위신고 등 일부 행위에는 반복 횟수와 무관하게 1건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예외를 둠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베트남으로 수출입하거나 현지 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세관 위반에 대해 법령 169의 과태료 산정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신고·서류관리 절차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과태료가 통상 법정 범위의 중간값에서 시작하고 감경·가중 사유별로 10%씩 조정되므로, 통관 오류 발생 시 감경 사유를 입증할 자료와 가중 사유 발생 여부를 건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03면세 물품의 수량·가격·원산지 신고 및 세관서류 제출 지연은 반복 위반 과태료의 예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예외의 구체적 적용 요건과 개별 위반별 제재 여부를 베트남 통관대리인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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