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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 FTA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연 대응, 호치민시 신속처리·신발업계 개선 요구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8월 1일부터 호치민시 산업통상국이 원산지증명서(C/O) 신청 약 7,000건을 접수하고 약 4,000건(57% 이상)을 처리함
  2. 022026년 8월 시행 초기에는 접수기관 변경과 발급기관 오선택·원산지 증빙 누락 등의 오류로 약 70%의 C/O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보완을 요구받음
  3. 03호치민시 산업통상국이 2026년 8월 중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전자시스템에 보완사항을 상세히 안내하며, 부패하기 쉬운 농수산물과 선적기한이 임박한 긴급 화물에 우선처리 절차를 적용함
  4. 04베트남 가죽·신발·핸드백 협회(Lefaso)가 2026년 8월 15일 보도 기준으로 산업통상부에 C/O 발급 절차상 병목 해소를 청원함
  5. 05Lefaso가 발급권한 이관에 따른 사업자 등록 재작성에 최대 10일이 소요되어 C/O 신청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FTA 미체결 시장용 Form B, 아세안 시장용 Form E, 베트남-칠레 FTA용 Form VC의 발급 차질을 제기함
  6. 06Lefaso가 eCoSys 등록 사업자 정보의 자동 이전, 전환기간 중 C/O 신청·심사의 병행 처리, 호치민시·빈즈엉·동나이 등 공장 밀집 지역의 인력·기술 지원 확대를 제안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베트남 생산법인 또는 협력사에서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8월 C/O 발급 지연으로 수입국의 FTA 특혜관세 적용이 늦어지거나 우선 MFN 세율 납부 후 환급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선적 전 C/O 신청·보완 진행상황의 확인이 필요함
  2. 02베트남발 농수산물·신발·의류 등 긴급 선적 화물을 취급하는 기업은 C/O 미발급에 따른 통관 보류, 보관료 및 납기 지연 가능성을 반영해 선적일을 관리하고, 긴급 화물에 대한 호치민시 산업통상국의 우선처리 요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C/O 신청 시 기존 발급기관 선택 오류와 원산지 증빙서류 누락이 초기 보완 요구의 원인으로 제시된 만큼, 베트남 현지 공급업체와 전자시스템상의 발급기관·사업자 등록정보 및 원산지 입증자료를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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