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수입요건
베트남 석유제품 수출입 통관절차 개정 추진, 연료 관련 세관규정 간소화
2026년 8월 14일 베트남이 석유제품·원유 통관 전자화 초안을 마련해 연료 거래의 서류·위험관리 절차를 개편하는 단계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베트남 재무부가 2026년 8월 14일 보도 기준으로 석유제품·혼합 원료·원유의 수출입 통관에서 전자데이터와 위험관리 활용을 확대하고 서류 및 세관원의 직접 감독 의존을 줄이는 시행규칙 초안을 마련 중임
- 02베트남 재무부가 2016년 5월 6일 제정된 시행규칙 69/2016/TT-BTC를 10년간 운영한 결과, 지나치게 세부적·기술적인 일부 요건이 행정개혁과 디지털 전환 환경에 맞지 않아 개정 필요성을 제기함
- 03고위험 물품 목록에 포함된 수입 석유제품과 혼합 원료에는 국가 품질검사를 계속 적용하고, 기술규정상 시료채취가 필요한 경우 운송수단에서 저장탱크로 이송하기 전에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 04품질기준을 충족한 화물은 통관 또는 반출을 허용하되, 기준 미충족 화물은 재처리 또는 재수출하도록 하고, 부적합 연료가 저장탱크 내 연료와 혼합된 경우 탱크 전체 물량을 재처리 또는 재수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 05일시수입 후 재수출되는 석유제품·혼합 원료의 국내소비 전환 또는 재수출 시, 동일 사업자가 보유한 다른 창고의 같은 종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베트남에 석유제품 또는 혼합 원료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고위험 품목 해당 여부와 품질검사·선적 전후 시료채취 요건을 확인하고, 부적합 시 재수출 또는 재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저장탱크에서 부적합 연료가 기존 재고와 혼합되면 탱크 전체 물량이 재처리 또는 재수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베트남 현지 수입·저장 단계에서 품질검사 결과 확인 전 혼합을 방지하는 재고관리 절차가 필요함
- 03전자데이터 및 위험관리 중심으로 통관절차가 개정될 예정이므로, 베트남 현지 법인·수입자와 함께 최종 시행규칙의 전자신고 방식, 창고 요건 및 적용 시점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