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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수입요건

베트남 석유제품 수출입 통관절차 개정 추진, 연료 관련 세관규정 간소화

2026년 8월 14일 베트남이 석유제품·원유 통관 전자화 초안을 마련해 연료 거래의 서류·위험관리 절차를 개편하는 단계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베트남 재무부가 2026년 8월 14일 보도 기준으로 석유제품·혼합 원료·원유의 수출입 통관에서 전자데이터와 위험관리 활용을 확대하고 서류 및 세관원의 직접 감독 의존을 줄이는 시행규칙 초안을 마련 중임
  2. 02베트남 재무부가 2016년 5월 6일 제정된 시행규칙 69/2016/TT-BTC를 10년간 운영한 결과, 지나치게 세부적·기술적인 일부 요건이 행정개혁과 디지털 전환 환경에 맞지 않아 개정 필요성을 제기함
  3. 03고위험 물품 목록에 포함된 수입 석유제품과 혼합 원료에는 국가 품질검사를 계속 적용하고, 기술규정상 시료채취가 필요한 경우 운송수단에서 저장탱크로 이송하기 전에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4. 04품질기준을 충족한 화물은 통관 또는 반출을 허용하되, 기준 미충족 화물은 재처리 또는 재수출하도록 하고, 부적합 연료가 저장탱크 내 연료와 혼합된 경우 탱크 전체 물량을 재처리 또는 재수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5. 05일시수입 후 재수출되는 석유제품·혼합 원료의 국내소비 전환 또는 재수출 시, 동일 사업자가 보유한 다른 창고의 같은 종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베트남에 석유제품 또는 혼합 원료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고위험 품목 해당 여부와 품질검사·선적 전후 시료채취 요건을 확인하고, 부적합 시 재수출 또는 재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저장탱크에서 부적합 연료가 기존 재고와 혼합되면 탱크 전체 물량이 재처리 또는 재수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베트남 현지 수입·저장 단계에서 품질검사 결과 확인 전 혼합을 방지하는 재고관리 절차가 필요함
  3. 03전자데이터 및 위험관리 중심으로 통관절차가 개정될 예정이므로, 베트남 현지 법인·수입자와 함께 최종 시행규칙의 전자신고 방식, 창고 요건 및 적용 시점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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