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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관세율

EU 역외 소액소포 수수료 부과, 중국 전자상거래 직구비용·통관부담 상승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8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EU 역외 제3국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구매·발송되는 상품에 품목 분류 코드별 3유로의 신규 수입수수료가 적용됨
  2. 02같은 품목분류 코드로 분류되는 휴대전화 케이스 3개에는 3유로가 부과되지만, 섬유 신발과 가죽 신발을 함께 구매하면 각 품목군에 3유로씩 부과됨
  3. 03EU 밖에 소재한 온라인몰이라도 EU 내 창고에서 발송하는 상품은 이미 통관된 물품으로 보아 신규 수수료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4. 04개인 간 선물 발송 물품은 신규 수수료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노르웨이·스위스·영국 등 제3국에서 직접 발송되는 구매 물품은 적용 대상에 포함됨
  5. 05소비자는 대부분 주문 시 온라인몰에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지만, 별도 통관이 필요한 소포는 라트비아 국세청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신고하거나 우편사업자·특송 통관대행사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한국 기업이 EU 소비자에게 한국에서 직접 발송하는 저가 전자상거래 상품은 품목분류 코드별 3유로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어, 복수 품목 주문의 판매가·배송비·수수료 고지 방식 점검이 필요함
  2. 02EU 내 물류창고에서 이미 통관된 재고를 발송하는 방식은 해당 수수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도돼, EU 현지 재고 운영 여부와 통관 완료 상태의 확인이 필요함
  3. 03수입자가 별도 통관해야 하는 소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국 판매자는 수입자 신고 주체, 통관대행 비용 및 전자신고 절차를 주문 단계에서 안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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