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관세율
EU 역외 소액소포 수수료 부과, 중국 전자상거래 직구비용·통관부담 상승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8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EU 역외 제3국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구매·발송되는 상품에 품목 분류 코드별 3유로의 신규 수입수수료가 적용됨
- 02같은 품목분류 코드로 분류되는 휴대전화 케이스 3개에는 3유로가 부과되지만, 섬유 신발과 가죽 신발을 함께 구매하면 각 품목군에 3유로씩 부과됨
- 03EU 밖에 소재한 온라인몰이라도 EU 내 창고에서 발송하는 상품은 이미 통관된 물품으로 보아 신규 수수료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04개인 간 선물 발송 물품은 신규 수수료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노르웨이·스위스·영국 등 제3국에서 직접 발송되는 구매 물품은 적용 대상에 포함됨
- 05소비자는 대부분 주문 시 온라인몰에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지만, 별도 통관이 필요한 소포는 라트비아 국세청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신고하거나 우편사업자·특송 통관대행사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한국 기업이 EU 소비자에게 한국에서 직접 발송하는 저가 전자상거래 상품은 품목분류 코드별 3유로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어, 복수 품목 주문의 판매가·배송비·수수료 고지 방식 점검이 필요함
- 02EU 내 물류창고에서 이미 통관된 재고를 발송하는 방식은 해당 수수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도돼, EU 현지 재고 운영 여부와 통관 완료 상태의 확인이 필요함
- 03수입자가 별도 통관해야 하는 소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국 판매자는 수입자 신고 주체, 통관대행 비용 및 전자신고 절차를 주문 단계에서 안내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