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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방글라데시·코소보 FTA 추진 논의와 CEFTA·EFTA 활용 협의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8월 14일 프리슈티나에서 방글라데시 외교부 양자담당 사무차관과 코소보 산업·기업가정신·무역·혁신부 장관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절차의 개시 가능성을 논의함
  2. 022026년 8월 14일 양국은 유럽의 무역체계를 활용해 양자 교역·투자·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제약·바이오기술·정보기술 분야의 구체적 협력 기회를 논의함
  3. 032026년 8월 14일 방글라데시는 코소보에 의류, 황마 및 황마제품, 도자기, 의약품의 수입 확대를 요청하고, 코소보 투자자에게 방글라데시 경제특구 투자 기회를 제안함
  4. 042026년 8월 14일 양국은 무역·경제협력 공동실무그룹 구성, 민간기업 및 경제사절단 교류 확대, 코소보 내 방글라데시 기업의 생산시설 설립 가능성을 논의함
  5. 052026년 8월 14일 양국 외교부 협의에서 방글라데시 노동자의 코소보 취업을 투명하고 질서 있게 지원하기 위한 정부 간(G2G) 인력모집 체계의 검토에 합의하고, 경제협력 및 이중과세 방지 협상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을 강조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한국 기업은 방글라데시산 의류·황마제품·도자기·의약품을 조달하거나 코소보 시장에서 해당 품목과 경쟁하는 경우, 향후 방글라데시·코소보 FTA 협상 개시 여부와 품목별 관세 혜택의 확인이 필요함
  2. 02코소보 진출 또는 생산거점 설립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은 코소보가 언급한 CEFTA 및 EFTA를 통한 유럽 시장 접근 여건과 방글라데시 기업의 현지 생산시설 설립 논의에 따른 경쟁환경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양국의 무역·경제협력 공동실무그룹 구성 및 민간 사절단 교류가 추진될 경우, 방글라데시와 코소보 간 투자·조달 프로젝트 참여 기회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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