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관세조사
파키스탄 관세법 82조 통관 지연 벌칙 개정, 10월 1일부터 세관 위반 제재 강화
주요 내용 요약4건
- 01파키스탄 연방국세청(FBR)이 관세법 82조에 따라 통관신고서(GD) 제출 지연, 수입품의 세관 반출 지연 및 수출품 적재 기한 미준수에 대한 벌칙을 2026년 10월 1일부터 개정함
- 02수입품이 세관 도착 후 20일 이내에 내수용·보세창고 반입·환적용 GD로 신고되지 않을 경우, 20일 경과 후 최초 5일은 하루 2만5,000파키스탄루피, 이후에는 하루 5만파키스탄루피를 부과하며 건별 상한을 100만파키스탄루피로 정함
- 03선박 접안 후 GD를 제출한 뒤 내수용·보세·환적 물품을 신고 수리일부터 5일 안에 세관에서 반출하지 않을 경우, 최초 5일은 하루 1만파키스탄루피, 이후에는 하루 2만파키스탄루피를 부과하며 건별 상한을 100만파키스탄루피로 정함
- 04FBR가 2026년 8월 14일 보도된 개정 고시로 2025년 7월 31일자 기존 벌칙 고시를 대체하고, GD 제출 지연을 통해 일시적 이익을 얻은 민간기업 관련 사례 이후 통관기한 준수를 강화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파키스탄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현지 수입자·통관대행사와 함께 화물 도착일부터 20일 이내 GD 제출 여부 및 신고 수리 후 5일 이내 반출 일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2보세·환적 거래를 포함한 파키스탄향 공급계약에서 2026년 10월 1일부터 발생 가능한 일 최대 5만파키스탄루피, 건별 최대 100만파키스탄루피의 지연벌금 부담 주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선박 접안 전 신고 건의 반출 지연 벌칙은 기사별 일일 벌금 수준이 다르게 보도되어 있어, 선적 전 파키스탄 FBR의 최종 고시 원문과 적용 기준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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