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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관세조사

파키스탄 관세법 82조 통관 지연 벌칙 개정, 10월 1일부터 세관 위반 제재 강화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파키스탄 연방국세청(FBR)이 관세법 82조에 따라 통관신고서(GD) 제출 지연, 수입품의 세관 반출 지연 및 수출품 적재 기한 미준수에 대한 벌칙을 2026년 10월 1일부터 개정함
  2. 02수입품이 세관 도착 후 20일 이내에 내수용·보세창고 반입·환적용 GD로 신고되지 않을 경우, 20일 경과 후 최초 5일은 하루 2만5,000파키스탄루피, 이후에는 하루 5만파키스탄루피를 부과하며 건별 상한을 100만파키스탄루피로 정함
  3. 03선박 접안 후 GD를 제출한 뒤 내수용·보세·환적 물품을 신고 수리일부터 5일 안에 세관에서 반출하지 않을 경우, 최초 5일은 하루 1만파키스탄루피, 이후에는 하루 2만파키스탄루피를 부과하며 건별 상한을 100만파키스탄루피로 정함
  4. 04FBR가 2026년 8월 14일 보도된 개정 고시로 2025년 7월 31일자 기존 벌칙 고시를 대체하고, GD 제출 지연을 통해 일시적 이익을 얻은 민간기업 관련 사례 이후 통관기한 준수를 강화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파키스탄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현지 수입자·통관대행사와 함께 화물 도착일부터 20일 이내 GD 제출 여부 및 신고 수리 후 5일 이내 반출 일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02보세·환적 거래를 포함한 파키스탄향 공급계약에서 2026년 10월 1일부터 발생 가능한 일 최대 5만파키스탄루피, 건별 최대 100만파키스탄루피의 지연벌금 부담 주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선박 접안 전 신고 건의 반출 지연 벌칙은 기사별 일일 벌금 수준이 다르게 보도되어 있어, 선적 전 파키스탄 FBR의 최종 고시 원문과 적용 기준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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