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 관세조사
싱가포르산 허위 원산지 신고 적발, 중국산 매트리스 등 미국 관세회피 혐의
2026년 2월 싱가포르산으로 신고된 중국산 매트리스의 미국 수출이 적발돼 우회수출 원산지 검증과 미국 관세회피 단속 강화를 보여줌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싱가포르 관세당국이 2026년 2월 미국으로 수출된 매트리스가 싱가포르산으로 신고된 사안을 조사해 실제 원산지가 중국임을 확인함
- 02Healthy Living Biotech (Singapore)와 관련 개인 3명이 2026년 8월 14일 중국산 매트리스 등 약 190만 싱가포르달러 상당 물품의 원산지를 싱가포르산으로 허위 신고해 미국 수입관세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됨
- 03혐의 대상 거래가 2024년 8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중국에서 제조된 매트리스 포장에 ‘Made in Singapore’ 표기를 부착한 정황이 확인됨
- 04회사와 관련 개인 2명은 수입물품 신고가격을 낮춰 약 11만1천 싱가포르달러의 싱가포르 상품·서비스세(GST)를 부정 회피한 혐의도 받음
- 05싱가포르에서 화물통관 허위신고 또는 허위진술을 한 경우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병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출품에 부정확한 상거래 표시를 적용한 초범은 최대 10만 싱가포르달러 또는 물품가액의 3배 중 큰 금액의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 대상이 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한국 기업이 싱가포르를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실제 제조·실질적 변형 공정·원산지증명 자료가 미국 원산지 요건과 일치하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중국산 부품 또는 완제품을 싱가포르에서 재포장·표시 변경한 뒤 미국에 수출하는 거래는 우회수출 및 원산지 허위신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공정기록·원가자료·운송서류의 보관과 원산지 표시 관리가 필요함
- 03미국이 중국산 물품의 불법 환적 우려 대상 교역상대국으로 싱가포르를 포함해 지목한 상황이므로, 싱가포르 경유 미국 수출 건의 통관 심사와 원산지 검증 강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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