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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 관세조사

싱가포르산 허위 원산지 신고 적발, 중국산 매트리스 등 미국 관세회피 혐의

2026년 2월 싱가포르산으로 신고된 중국산 매트리스의 미국 수출이 적발돼 우회수출 원산지 검증과 미국 관세회피 단속 강화를 보여줌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싱가포르 관세당국이 2026년 2월 미국으로 수출된 매트리스가 싱가포르산으로 신고된 사안을 조사해 실제 원산지가 중국임을 확인함
  2. 02Healthy Living Biotech (Singapore)와 관련 개인 3명이 2026년 8월 14일 중국산 매트리스 등 약 190만 싱가포르달러 상당 물품의 원산지를 싱가포르산으로 허위 신고해 미국 수입관세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됨
  3. 03혐의 대상 거래가 2024년 8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중국에서 제조된 매트리스 포장에 ‘Made in Singapore’ 표기를 부착한 정황이 확인됨
  4. 04회사와 관련 개인 2명은 수입물품 신고가격을 낮춰 약 11만1천 싱가포르달러의 싱가포르 상품·서비스세(GST)를 부정 회피한 혐의도 받음
  5. 05싱가포르에서 화물통관 허위신고 또는 허위진술을 한 경우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병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출품에 부정확한 상거래 표시를 적용한 초범은 최대 10만 싱가포르달러 또는 물품가액의 3배 중 큰 금액의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 대상이 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한국 기업이 싱가포르를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실제 제조·실질적 변형 공정·원산지증명 자료가 미국 원산지 요건과 일치하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중국산 부품 또는 완제품을 싱가포르에서 재포장·표시 변경한 뒤 미국에 수출하는 거래는 우회수출 및 원산지 허위신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공정기록·원가자료·운송서류의 보관과 원산지 표시 관리가 필요함
  3. 03미국이 중국산 물품의 불법 환적 우려 대상 교역상대국으로 싱가포르를 포함해 지목한 상황이므로, 싱가포르 경유 미국 수출 건의 통관 심사와 원산지 검증 강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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