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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HS) · 관세율 · FTA

관세청 품목분류 기준 공고, 러더스톡 주형 기본관세 8%·9개 물품 결정

2026년 8월 13일 관보 게재된 9건 품목분류 변경은 러더스톡 주형 등 개별 수입물품의 HS·기본세율과 FTA 특혜 판단을 바로 바꾸는 국내 기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관세청이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2026년 8월 13일 관보에 게재함
  2. 02러더스톡 제조용 주형을 금속 성형용 주형(제8480.49-0000호·한중 FTA 관세율 0%)이 아닌 잉곳 제조용 주형(제8454.20-0000호·기본관세율 8%)으로 2026년 8월 13일 결정함
  3. 03러더스톡 주형에서 생산된 물품이 프레스 단조 후 길이 약 2,755㎜에서 최대 13,876㎜로 늘어나며 완제품과 유사한 형상이 없는 단순 소재라는 점을 근거로 생산 물품을 잉곳으로 판단함
  4. 04PAN 기반 아크릴 섬유를 열처리한 소방복·단열재용 기능성 섬유를 아크릴 스테이플 섬유(제5503.30-1000호·기본관세율 8%)가 아닌 기타의 합성 스테이플 섬유(제5503.90-0000호·기본관세율 8%)로 2026년 8월 13일 결정함
  5. 05관세청이 제조공정·생산단계와 화학적 변성 후의 성질·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수출입신고 전 UNIPASS에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러더스톡 제조용 주형을 수입하는 기업은 기존 한중 FTA 0% 적용 가능성 대신 제8454.20-0000호의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되는지 수입신고 전 재검토하고, 원산지증빙·신고 품목번호 및 관세비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주형 수입기업은 물품 명칭이나 완제품 용도만으로 품목번호를 판단하지 않고, 주형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형상·후속 단조공정·생산단계를 입증할 제조자료를 갖출 필요가 있음
  3. 03PAN 기반 기능성 섬유의 수입기업은 두 세번 모두 기본관세율 8%이나, 열처리에 따른 분자구조 변성과 내열·단열 기능을 입증할 성분·공정자료를 확보해 품목분류 및 통관 대응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4. 04유사 주형 또는 첨단 기능성 소재의 품목분류가 불명확한 기업은 수입 전 UNIPASS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통해 추징 및 통관지연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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