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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관세율

미국 법원, IEEPA상 저가 소액소포 관세면제 폐지 권한 인정, 전자상거래 통관부담 지속

2026년 8월 13일 미국 법원이 소액소포 면세 폐지 권한을 인정해 한국발 전자상거래의 800달러 이하 미국 통관비용 증가가 지속될 전망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2026년 8월 13일 자동차부품 수입업체 디트로이트 액슬의 소송에서, 800달러 이하 소액소포의 면세 적용을 중단한 트럼프 행정부 조치가 IEEPA에 따른 대통령 권한 범위라고 판단함
  2. 02법원은 800달러 이하 반입품에 적용되던 소액 면세가 무역 관련 특혜에 해당하므로, IEEPA 기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본 연방대법원 판단과는 구별된다고 판시함
  3. 03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5월 중국·홍콩발 소액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하고, 2025년 7월부터 적용 대상을 나머지 국가로 확대함
  4. 042025년 소액 면세 폐지 이후 같은 해 말까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이 징수한 관련 관세가 10억달러를 초과함
  5. 052025년 제정된 포괄 세제·지출법도 소액 면세를 폐지했으나, 법률상 폐지 효력은 2027년 7월까지 유예된 상태에서 법원이 행정명령에 따른 즉시 중단 권한을 인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으로 800달러 이하 전자상거래 소포를 직배송하는 한국 기업은 2025년 7월부터 확대 적용된 소액 면세 중단 조치에 따라 품목별 관세 부담과 수입신고·통관 비용을 가격 및 배송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02미국 수입자·배송대행사와 함께 소포별 과세가격, HS 품목분류, 원산지 및 관세 납부 주체를 점검하여 저가 분할배송에 의존한 판매 구조의 비용 변동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03IEEPA에 근거한 소액 면세 중단 조치가 법원에서 유지됨에 따라, 미국의 후속 행정명령·통관 지침 및 2027년 7월 법률상 폐지 전환 일정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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