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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중국, 인도산 단일모드 광섬유 반덤핑관세 5년 연장

2026년 8월 14일부터 중국이 인도산 단일모드 광섬유 반덤핑관세를 5년 연장해 아시아 광섬유 시장의 가격·조달 경쟁에 지속 변수가 됨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중국 상무부가 국내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2025년 8월 개시한 일몰재심을 마치고, 인도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2026년 8월 14일부터 추가 5년간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함
  2. 02중국 상무부가 2026년 8월 재심에서 현행 조치를 철폐할 경우 인도산 단일모드 광섬유의 덤핑과 중국 국내 광섬유 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3. 03중국은 2014년 8월 인도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최초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으며, 당시 제조업체·수출업체별 적용세율은 7.4%~30.6%였음
  4. 04이번 조치의 대상인 단일모드 광섬유는 광대역망, 5G 인프라, 데이터센터 및 장거리 통신망용 광섬유 케이블·고속 신호전송 장비에 사용되는 소재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국에 단일모드 광섬유를 수출하거나 중국에서 해당 품목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8월 14일부터 인도산 물품에 5년간 반덤핑관세가 계속 적용되는 점을 반영해 인도산 공급품의 원산지, 제조자 및 적용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중국 시장에서 인도산 단일모드 광섬유의 가격 경쟁력이 5년간 제약될 수 있으므로, 한국산 광섬유 공급 기업은 중국 내 경쟁품의 조달가격과 수요처별 공급 조건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인도산 광섬유를 중국으로 반입하는 거래에 관여하는 기업은 최초 부과 당시 제조자·수출자별 세율이 7.4%~30.6%였던 점을 고려해 수입신고 전 적용 대상 여부와 생산자별 관세 부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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