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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미국, 수입 드론·부품에 최대 100% 관세 부과, 한국산 조건부 15% 상한 적용

2026년 8월 14일 보도된 미국 드론·부품 최고 100% 관세 예고는 한국산 조건부 15% 상한의 적용요건에 따라 수출가격이 크게 갈리는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8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중량 25kg 초과 드론, 열화상 장비 탑재 드론 등 일부 수입 드론과 부품에 100% 관세를 부과할 예정임
  2. 02미국이 소형 수입 드론에는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임
  3. 03미국의 드론·부품 관세 조치는 2026년 9월 3일 발효 예정임
  4. 04한국산 드론·부품은 핵심 부품과 기술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율 15% 상한을 적용받게 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 수출용 드론의 중량 25kg 초과 여부와 열화상 장비 탑재 여부에 따라 100% 또는 25% 관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2026년 9월 3일 이전에 품목별 사양과 적용 관세율의 점검이 필요함
  2. 02한국산 15% 상한 적용을 위해 핵심 부품 및 기술의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공급망 단위로 확인하고, 미국 통관 시 제출할 원산지 입증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3. 03한국에서 최종 조립하더라도 핵심 부품 또는 기술의 원산지에 따라 15% 상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품 조달 구조와 기술 제공 관계의 재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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