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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FTA

미국·캐나다 USMCA 관세협상 진전 모색, 8월 19일 시한 앞 자동차 관세 양보 검토

2026년 8월 19일부터 예정된 캐나다산 일부 품목 50% 관세는 USMCA 특혜 범위까지 흔들어 북미 생산·조달망을 둔 기업에 큰 선례가 됨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미국이 2026년 8월 19일부터 기존 품목별 관세에 더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특혜 대상 품목을 포함한 캐나다산 수입품 일부에 50% 관세를 부과할 계획임
  2. 02캐나다의 도미닉 르블랑 대미 무역장관과 재니스 샤레트 수석협상대표가 2026년 8월 14일 워싱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 예정이며, 이는 양측의 이번 주 두 번째 및 최근 3주간 네 번째 회동임
  3. 03미국 측이 2026년 8월 19일 시한 전 합의를 목표로 일부 품목별 관세를 낮추는 새 제안을 제시했으나, 캐나다가 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짐
  4. 04미국이 협상안에서 캐나다 핵심광물에 대한 우대 접근권과 안보·에너지 분야를 포괄하는 합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짐
  5. 05캐나다가 2026년 8월 13일 보도에서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하를 대가로 일부 미국 관세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짐
  6. 06캐나다 측이 2026년 8월 19일 관세가 실제 발효되면 협상을 계속할 국내 정치적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캐나다산 원재료·부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캐나다 생산거점을 통해 미국에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8월 19일 예정된 50% 관세의 적용 대상 여부와 USMCA 특혜 적용 배제 가능성을 품목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미국·캐나다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인하와 일부 관세 수용이 교환 조건으로 논의되는 만큼, 북미 자동차 공급망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은 최종 합의 시 자동차·부품의 관세율 및 원산지 요건 변동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캐나다 핵심광물의 미국 우대 접근권이 합의에 포함될 경우 북미 내 핵심광물 조달 조건이 변동할 수 있어, 관련 한국 기업은 캐나다산 조달계약과 미국향 공급 경로의 조건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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