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FTA
멕시코, USMCA 개정협상에서 북미산 자동차 관세 인하 역제안
2026년 8월 12일 보도된 멕시코의 북미산 자동차 관세 인하 역제안은 USMCA 개정에서 자동차 원산지·관세 조건이 재편될 가능성을 시사함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8월 12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가 USMCA 개정협상에서 미국에 북미산 자동차의 관세 인하안을 제안함
- 02미국이 현재 캐나다·멕시코산 수입 자동차의 미국산 외 부품 가치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가운데, 멕시코는 관세 부과 대상을 북미 역외산 부품 가치로 한정하고 멕시코·캐나다산 부품에는 무관세를 적용하도록 제안함
- 03멕시코안에는 협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북미산 차량의 최고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5% 또는 10%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됨
- 04현행 USMCA는 자동차 우대관세 적용을 위해 북미산 부품 비중 75%를 요구하며, 멕시코안이 수용되면 관세 대상 가치가 차량 가치의 25%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05멕시코의 제안은 미국이 낮은 관세 적용 조건으로 자동차의 미국산 부품 비중을 최소 50%로 요구한 뒤 제시됐으며, 미국·멕시코 협상단은 2026년 8월 13일 보도 시점까지 세 차례 회담을 진행함
- 06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2026년 7월 의회에서 USMCA 재개정 논의가 2027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한 차량 또는 부품을 미국으로 공급하는 한국 완성차·부품 기업은 북미산 원산지 및 미국산 함량을 기준으로 한 현행 25% 관세 부담과 멕시코안의 5~10% 인하 가능성을 함께 반영한 가격·조달 시나리오 점검이 필요함
- 02협상안이 채택될 경우 북미 역외산 부품 가치에만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한국산 부품을 멕시코·캐나다 생산 차량에 투입하는 기업은 해당 부품의 원산지 판정과 차량별 북미산 부품 비중 75% 충족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 03미국이 제안한 미국산 부품 비중 최소 50% 요건이 협상에 반영될 가능성에 대비해, 멕시코 현지 생산·조달 기업은 미국산 대체조달 가능성 및 공급망별 원산지 증빙 체계의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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