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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FTA

멕시코, USMCA 개정협상에서 북미산 자동차 관세 인하 역제안

2026년 8월 12일 보도된 멕시코의 북미산 자동차 관세 인하 역제안은 USMCA 개정에서 자동차 원산지·관세 조건이 재편될 가능성을 시사함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8월 12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가 USMCA 개정협상에서 미국에 북미산 자동차의 관세 인하안을 제안함
  2. 02미국이 현재 캐나다·멕시코산 수입 자동차의 미국산 외 부품 가치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가운데, 멕시코는 관세 부과 대상을 북미 역외산 부품 가치로 한정하고 멕시코·캐나다산 부품에는 무관세를 적용하도록 제안함
  3. 03멕시코안에는 협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북미산 차량의 최고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5% 또는 10%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됨
  4. 04현행 USMCA는 자동차 우대관세 적용을 위해 북미산 부품 비중 75%를 요구하며, 멕시코안이 수용되면 관세 대상 가치가 차량 가치의 25%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5. 05멕시코의 제안은 미국이 낮은 관세 적용 조건으로 자동차의 미국산 부품 비중을 최소 50%로 요구한 뒤 제시됐으며, 미국·멕시코 협상단은 2026년 8월 13일 보도 시점까지 세 차례 회담을 진행함
  6. 06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2026년 7월 의회에서 USMCA 재개정 논의가 2027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한 차량 또는 부품을 미국으로 공급하는 한국 완성차·부품 기업은 북미산 원산지 및 미국산 함량을 기준으로 한 현행 25% 관세 부담과 멕시코안의 5~10% 인하 가능성을 함께 반영한 가격·조달 시나리오 점검이 필요함
  2. 02협상안이 채택될 경우 북미 역외산 부품 가치에만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한국산 부품을 멕시코·캐나다 생산 차량에 투입하는 기업은 해당 부품의 원산지 판정과 차량별 북미산 부품 비중 75% 충족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3. 03미국이 제안한 미국산 부품 비중 최소 50% 요건이 협상에 반영될 가능성에 대비해, 멕시코 현지 생산·조달 기업은 미국산 대체조달 가능성 및 공급망별 원산지 증빙 체계의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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