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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관세율

일본, 한국·중국산 도금강판 반덤핑관세 확정, 8일부터 한국산 최대 55.3% 부과

2026년 8월 8일부터 한국산 도금강판에 최대 55.3% 반덤핑관세가 부과돼 일본 수출 철강사의 계약·가격 경쟁력에 직접 타격인 건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일본 정부가 2026년 8월 8일부터 한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과 강대에 29.2~38.0%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2. 02잠정 반덤핑관세의 적용 기간이 2026년 8월 8일부터 2026년 12월 7일까지이며, 일본 정부가 2026년 12월 12일까지 조사를 마친 뒤 최종 관세 부과 여부와 세율을 결정할 예정임
  3. 03업체별 잠정관세율이 포스코 29.2%, 동국씨엠·세아씨엠 30.6%, KG스틸·현대제철 38.0%로 책정됨
  4. 04관세 대상이 건설자재와 냉장고 등 가전 부품에 주로 쓰이는 범용 용융아연도금강판이며, 철 함유량 7% 이상인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과 일정 비율 이상의 마그네슘·알루미늄을 포함한 고내식 합금도금강판은 제외됨
  5. 052024 회계연도 일본의 조사 대상 도금강판 수입량 71만8,145톤 중 한국산이 34만3,631톤으로 47.8%를 차지했으며, 잠정관세 적용 기간 약 4개월 동안 약 11만5,000톤이 직접 영향권에 놓일 전망임
  6. 06일본 정부가 2026년 6월 1일부터 한국산 열연강판과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별도의 반덤핑조사를 진행 중이며, 해당 품목의 관세 부과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일본 수입자와의 계약 가격 및 납품 조건에 29.2~38.0%의 잠정 반덤핑관세가 반영되는지 점검하고, 2026년 8월 8일 이후 선적분의 가격 경쟁력과 관세 부담 주체를 재협의할 필요가 있음
  2. 02수출 제품이 제외 대상인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또는 고내식 합금도금강판에 해당하는 경우 도금 성분과 철 함유량을 입증할 규격서·시험성적서 등 품목 분류 및 통관 증빙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032026년 12월 12일 예정된 일본의 최종 결정 전까지 업체별 덤핑마진 산정 자료와 수출가격 자료를 관리하고, 열연·냉연강판 반덤핑조사의 진행 상황도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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