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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벨라루스·우즈베키스탄 세관협력 확대, 통관 절차·정보교류 강화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8월 6일 보도에 따르면, 벨라루스 국가관세위원회 위원장과 7월에 임명된 우즈베키스탄 신임 주벨라루스 대사가 양국 교역 확대를 위한 세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함
  2. 02양국 정상은 민스크 회담 후 향후 수년간 벨라루스·우즈베키스탄의 양자 교역을 2배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함
  3. 03양국 정부가 2024년에 체결한 물품 원산지 전자증명 시스템 상호 이용 협정의 이행을 논의하며, 양자 무역 절차의 디지털 간소화를 추진함
  4. 04양국은 공인경제운영자(AEO) 제도 상호인정 협정도 체결했으며, 양국에서 이용 가능한 복수의 통관 간소화 절차를 제공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2024년 원산지 전자증명 시스템 상호 이용 협정의 이행에 따라 벨라루스·우즈베키스탄 간 거래 또는 현지 조달에 관여하는 국내 기업은 전자 원산지증명서의 적용 품목·제출 방식 및 인정 요건 확인이 필요함
  2. 02양국의 향후 수년 내 교역 2배 확대 목표와 AEO 상호인정 추진에 따라 양국을 경유하거나 양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기업은 통관 리드타임 및 경쟁 조건의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벨라루스·우즈베키스탄 AEO 상호인정 협정은 양국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국내 기업은 현지 법인·물류 파트너의 AEO 자격을 통한 간소화 절차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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