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튀르키예, 필리핀산 밀가루 반덤핑관세 종료 요청, 수입규제 완화 촉구
주요 내용 요약5건
- 01필리핀이 튀르키예산 밀가루 수입품에 수출자별 수출가격의 2.87~16.19%에 해당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 중임
- 02해당 반덤핑조치가 2015년에 최초 부과되고 2020년에 연장된 뒤, 2023년 12월 필리핀 농업부의 두 번째 연장 결정에 따라 2024년 1월 15일부터 3년간 적용됨
- 03필리핀 관세위원회가 2026년 3월 이 조치의 만료 예정일이 2027년 1월 14일임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일몰재심 신청을 2026년 7월 14일까지 접수함
- 04필리핀 농업부가 반덤핑관세 연장 요청을 접수해 검토 중이라고 밝힘
- 05튀르키예 대사관이 2026년 8월 6일 보도에서 필리핀의 밀가루 수요 증가, 국내 생산 부족 및 공급선 다변화를 근거로 튀르키예산 밀가루 반덤핑관세를 2027년 1월 만료 시 종료하도록 요청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필리핀에 밀가루를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2027년 1월 14일 이후 튀르키예산 제품의 2.87~16.19% 반덤핑관세 적용 지속 여부에 따라 가격경쟁 조건이 변동할 수 있어 일몰재심 결과의 확인이 필요함
- 02필리핀 시장에서 튀르키예산 밀가루와 경쟁하는 한국산 또는 제3국산 밀가루 공급업체는 관세 종료 시 수입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 있어 바이어 계약가격 및 조달선 전략의 재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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