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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로 중국 견제용 폴리실리콘 15% 관세 추진, 가격하한제 병행 검토

2026년 8월 5일 보도된 미국의 중국 견제용 폴리실리콘 파생제품 15% 관세 추진은 공급망·우회수출 가격에 큰 변수를 만드는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8월 5일 현지시간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2. 02미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근거로 수입 제한 조치를 허용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외국산 폴리실리콘 수입품을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를 이르면 2026년 8월 7일 발표할 예정임
  3. 03이번 조치는 중국 등을 포함한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태양광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됨
  4. 042026년 8월 6일 보도 시점까지 15% 관세의 구체적 적용 대상과 실제 시행 시점은 공개되지 않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으로 폴리실리콘 또는 파생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 발표 전후로 품목별 적용 범위, 원산지 기준 및 관세 발효일의 확인이 필요함
  2. 02중국산 공급망을 겨냥한 수입 제한이 시행될 경우 미국 내 폴리실리콘 조달 구조와 태양광·반도체 소재의 원가가 변동할 수 있어,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국내 기업은 대체 조달 및 가격 조건의 점검이 필요함
  3. 03관세 적용 대상이 중국산에 한정되지 않고 외국산 폴리실리콘 수입품으로 정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 영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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