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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중국, 미국에 드론·부품 수출통제 강화와 UFLPA 대응 미국 기업 제재

2026년 8월 5일 중국이 드론 부품·기술의 대미 수출을 건별 엄격심사로 전환해 한미중 공급망 거래에 즉시 영향을 주는 이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8월 5일 중국 상무부가 중국 이중용도 수출통제 리스트에 포함된 드론 관련 부품·기술의 미국 수출을 건별로 엄격 심사하고 허가 편의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함
  2. 022026년 8월 5일 중국이 드론 완성품과 핵심 부품, 관련 이중용도 기술에 대한 대미 수출통제를 강화해 미국의 중국산 기술제품 수입 제한에 대응함
  3. 032026년 8월 5일 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에 따른 중국 기업 43곳 수입금지 목록 추가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기업 6곳과 중국 조직·개인 간 거래·협력을 금지함
  4. 042026년 8월 5일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 중국강제인증(CCC) 지정기관의 미국 인증기관 위탁 미국 생산시설 조사 절차를 중단함
  5. 052026년 8월 5일 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대중국 제한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추가 제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추가 반격에 나설 수 있음을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국산 드론·핵심 부품·관련 기술을 조달해 미국에 수출하거나 미국 내에서 조립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8월 5일 이후 중국 측 건별 수출심사 및 허가 여부에 따른 공급 일정 지연 가능성의 확인이 필요함
  2. 02미국의 UFLPA 대상 중국 기업 43곳 추가와 중국의 미국 기업 6곳 거래금지 조치가 병행됨에 따라, 한국 기업은 미국향 공급망에서 중국 협력사의 UFLPA 목록 등재 여부와 중국 측 거래제한 대상과의 거래 연계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중국의 CCC 관련 미국 생산시설 조사 중단으로 미국산 전기·가전·통신장비 등의 중국 수출 절차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미국산 부품을 활용해 중국에 판매하는 한국 기업은 인증 경로 및 현지 생산계획의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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