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통관
오만 세관, GCC 통합관세법상 개인물품·선물 관세면제 요건 안내, 여행자 통관기준 명확화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8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오만 왕립경찰 산하 세관총국이 결정 제110/2026호 제19조에 따라 여행자가 휴대하는 개인 소지품과 선물의 관세면제 요건을 안내함
- 02결정 제110/2026호 제19조에 따른 면제는 여행자 반입 물품이 비상업적 수량의 개인용 물품 또는 선물인 경우에 적용됨
- 03동일 물품의 거래업자이거나 세관을 빈번히 이용하는 방문객은 결정 제110/2026호 제19조의 여행자 휴대품·선물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 04관세면제가 가능한 담배의 수량은 여행자 1인당 200개비 이하로 제한됨
- 05결정 제110/2026호는 GCC 통합관세법 시행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조치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오만 출장자·주재원 또는 개인 휴대 방식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국내 기업은 물품이 비상업적 수량인지와 반복 반입자 또는 거래업자 해당 여부를 출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오만으로 담배를 휴대 반입하는 경우 200개비 초과분의 과세·통관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상업용 견본품은 여행자 면제 대신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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