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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통관

오만 세관, GCC 통합관세법상 개인물품·선물 관세면제 요건 안내, 여행자 통관기준 명확화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8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오만 왕립경찰 산하 세관총국이 결정 제110/2026호 제19조에 따라 여행자가 휴대하는 개인 소지품과 선물의 관세면제 요건을 안내함
  2. 02결정 제110/2026호 제19조에 따른 면제는 여행자 반입 물품이 비상업적 수량의 개인용 물품 또는 선물인 경우에 적용됨
  3. 03동일 물품의 거래업자이거나 세관을 빈번히 이용하는 방문객은 결정 제110/2026호 제19조의 여행자 휴대품·선물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4. 04관세면제가 가능한 담배의 수량은 여행자 1인당 200개비 이하로 제한됨
  5. 05결정 제110/2026호는 GCC 통합관세법 시행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조치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오만 출장자·주재원 또는 개인 휴대 방식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국내 기업은 물품이 비상업적 수량인지와 반복 반입자 또는 거래업자 해당 여부를 출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오만으로 담배를 휴대 반입하는 경우 200개비 초과분의 과세·통관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상업용 견본품은 여행자 면제 대신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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