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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통관

파키스탄·이란 FTA 조기 타결 추진, 국경무역 확대·교역 100억달러 목표

2026년 8월 5일 파키스탄·이란이 FTA 조기 타결과 국경무역 확대를 합의해 인접국 공급망 재편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8월 5일 이슬라마바드에서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와 이란 산업·광산·무역부 장관이 이끄는 6인 대표단이 회담하고, 양국 교역액 100억달러 달성 노력을 가속하기로 합의함
  2. 022026년 8월 5일 양국이 국경 통과지의 24시간 운영, 물류망 개선, 통관절차 정비를 통해 국경무역을 확대하기로 합의함
  3. 033일간 진행된 제10차 파키스탄·이란 공동무역위원회 협상에서 양국 통상장관이 합의 의사록에 서명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산지 규정 및 관세인하 방식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룸
  4. 04양국이 국경 간 상거래 촉진을 위해 물물교환 무역제도를 확대하고, 치디기-코학 국경시장의 조기 추진 및 국경시장 관리 공동위원회·이행 기술위원회 설치에 합의함
  5. 05파키스탄과 이란이 농산물·원예품·식품, 광업 및 보석 가공 분야를 양국 교역 확대의 중점 협력 분야로 제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파키스탄 또는 이란에서 조달·판매하는 국내 기업은 향후 FTA가 최종화될 경우 적용될 품목별 관세인하 일정과 원산지 규정의 확인이 필요함
  2. 02파키스탄·이란 국경의 24시간 운영 및 통관절차 정비가 이행되면 양국 간 물류시간과 국경 통관 여건이 변동될 수 있어, 해당 경로를 이용하는 기업의 운송·통관 조건 점검이 필요함
  3. 03농식품·광물·보석 관련 국내 기업은 양국의 교역 100억달러 확대 정책에 따라 현지 경쟁품의 조달 및 가격 조건이 변화할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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